낼 때는 맘대로 냈어도 돌려받을 땐 맘대로 안돼

한 때 끼 있는 소수학생의 전유물로 생각됐던 공모전이 대중화돼가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 속에서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공모전에 참가하는 학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전을 통해 기업은 생산자가 간과할 수 있는 소비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학생은 자신의 목소리를 기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고 입상경력은 취업 시 가산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교류하고 유통하는 과정에는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

◇주최사와 응모자의 수직적 관계= 공모전 동아리 ‘스펙업’의 한 회원은 학생과 기업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주최사가 1등 수상작이 없다며 상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수상작을 뽑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사례가 있다”며 “작품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모전 공고에는 ‘적합한 작품이 없는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유의 사항이 있다. 그리고 결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발표가 늦어지거나 결과 발표 이후에 상금을 바로 지급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
공모전 미디어 ‘씽굿’의 이동조 국장은 “공모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최측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주최측은 심사과정의 원칙을 외부에 공개하고 요강에 제시된 시상금, 상품, 특전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심사과정, 발표과정, 시상식 진행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응모자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아이디어 헐값에 산다?=공모전을 통해 선발한 아이디어나 작품의 저작권도 문제다. 대개의 공모전 공고에는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 접수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주최사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저작권위원회의 법률상담 담당자는 “응모자의 응모가 청약에 해당하고, 우수작품이 판정에 의해 수상작이 되어 정당한 대가가 지불된 후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응모작 일체를 귀속하는 것은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주최측은 응모작 일체를 귀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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