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5%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정치에 신경 쓰기 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정치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이 때, 『당대비평』 기획위원회는 촛불시위에 다시 주목한다. 경제 문제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정치는 실종될 수밖에 없거니와 ‘촛불에 대한 성찰’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늘을 사유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는 『당대비평』 기획위원회를 비롯해 인터넷 논객, 기자, 교수 등의 필자들이 참여해 2008년을 뜨겁게 달군 촛불시위를 성찰한다. 『당대비평』은 “그간의 촛불 담론이 긍정적 효과에 주목했다면 이 책은 촛불 주체들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했다”며 집필 의도를 설명했다.

촛불시위는 복잡한 쟁점들을 담고 있는 사안이었다. 저자들은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촛불시위를 분석한다. 그들은 촛불시위 때 과학 담론이 정부, 대중, 전문가 사이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비정규직 문제에 촛불 주체들이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 설명한다.

『당대비평』 한보희 기획위원은 촛불 주체들의 정체성을 ‘법’을 통해 살펴본다. 당시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범법자로 여겨지곤 했다. ‘법에 대한 무지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형법의 원칙은 모든 실정법이 그 원리로 따르고 있는 ‘법들의 법’ 중 하나다.이에 따르면 촛불시위 참여자들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법들의 법’조차 국민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법의 속성을 고려하면 이는 섣부른 결론이 될 수 있다.

국민이 국민일 수 있는 자격은 법률로 그 요건이 정해진다. 그렇다면 국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 판결의 주체가 국민보다 우선한다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으로 제정된 권력의 주체인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을 만드는 권력의 주체인 ‘대한국민’을 구분해 이 딜레마를 해결한다. 법 속에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면 법 이전에 ‘대한국민’이 있는 것이다. 이런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저자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살아오던 이들이 촛불시위를 통해 ‘대한국민’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촛불은 꺼졌고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이 책은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라며 우리를 채근하지 않는다. 대신 촛불에 대한 관심 혹은 반성만은 끄지 말 것만을 당부한다. 행동에는 관심과 반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