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도서정가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77년 12월이다. 해방 이후 극심한 할인판매 경쟁으로 출판사와 서점이 경영난에 빠지고, 가격 혼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등의 문제들이 극에 달하자 출판ㆍ서점업계는 자율적으로 출판물의 정가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경제발전과 더불어 한국 출판 산업이 막 발전단계에 진입하던 때였다. 1977년부터 80년 사이 연간 발행종수와 발행부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서점 수 역시 전년대비 20% 정도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출판인들과 서점 운영자들이 뜻을 모아 자율적으로 도서정가제 시행을 시도한 것이 이후 도서정가제 법제화의 초석이 됐다.


그러나 1994년 일부 대형할인매장에서 도서 할인을 시작하고, 당시 재정경제원 산하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유시장경쟁의 논리를 앞세워 도서정가제 폐지를 시도했다. 또 1997년에 재정경제원이 다시 잡지, 참고서 등은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신간도서의 정가 기한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할 것을 추진했으나 두 번의 시도 모두 업계의 반발로 실패했다.


수차례의 시도 끝에 법제화 돼 5년 후 존폐 여부는 불투명 

이후 1999년 3월에 2002년 말까지 종전 규정대로 도서정가제를 유지한다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발표돼 도서정가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몇 안 되던 대형할인매장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할인을 주무기로 하는 인터넷 서점이 등장함에 따라 자율적으로 유지되던 도서정가제는 다시 위협을 받게 된다.


결국 지난 2003년 2월 27일 발효된 ‘출판및인쇄진흥법’에는 일반서점은 책을 정가보다 싸게 팔 수 없고, 인터넷 서점은 10%내에서 할인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 도서정가제 관련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이전의 도서정가제와 달리 정부에서 정식으로 법제화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2월 27일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며, 이후 도서정가제를 유지 혹은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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