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6호 9월 14일자 1면
“정치교수 논란 새 국면 맞는다” 기사를 읽고

대학교수라는 직업을 유지하면서 정계에 뛰어드는 사람을 일컫는 폴리페서, 즉 정치교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지 시간이 꽤 흘렀다. 그간 정치교수 규제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았지만 정작 관련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지난해 발표된 서울대 자체규정 역시 여러 문제로 흐지부지된 듯하다. 이러던 차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니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법적으로 정치교수를 규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야 항상 수정·보완되는 것이고 정치교수 규제 역시 이제부터라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보다 큰 문제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당당하게 교수직에 남아있으려는 일부 교수들의 마음가짐이다.

물론 교수로서 할 일이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 학술세미나, 수업준비 등 교수의 할 일이 많고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교수로서의 핵심적인 본분이 학생의 스승으로서 학생을 이끌어주는 역할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아무리 현행법상 정치교수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교수라는 직함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교수로서 가져야 할 적절한 자세는 아닐 것이다.

정치교수 중 다수는 ‘자신의 지식과 전문성을 통해 사회에 봉사한다’는 점을 정계 진출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그 자체는 합당하다. 사회봉사는 교수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이 교수에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권리까지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수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마음가짐을 갖춘 교수라면, 정계에 진출할 때 학생들을 배려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오는 10월 관련 법안이 상정돼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교수 관련 논란은 수그러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의 모든 교수님이 자신의 본분에, 학생들의 스승 역할에 더 충실히 임해주시길 원한다. 그럴 때야만 학생들도 교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더 많이 배울 것이며, 또 교수와 학생이 이루는 대학 사회,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성중
사회과학계열·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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