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1일(목) 재소자 석방을 둘러싼 금품수수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전 서울대 병원장 이 모씨와 서울대 의대 이 모 교수(내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이 교수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검찰에서 사실에 대한 정식 통보가 온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서울대병원장과 이 교수는 수감자의 형 또는 구속 집행정지를 위한 허위 진단서 발급과 관련,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서울대병원장은 2002년 한보그룹 불법대출사건으로 수감된 정태수 회장의 주치의로 정씨가 고혈압 등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할 때 정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가짜 소견서를 발급하여 징역 15년이 확정된 정 회장이 출감할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교수는 D종건 대표 이 모씨의 구속집행정지를 위해 1500만원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면 급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대 병원 측은 “현재 출장 중인 이 교수가 돌아온 후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이 교수 불구속 기소 사건에 관한 정식 통보가 오고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일에 대해 의대의 한 관계자는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잃어버린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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