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닭나라당의 헌법개정안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단, 촛불시위 집회 참가자는 재직 증명서를 가진 경우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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