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독도 12년 연구한 호사카 유지 교수촘촘히 짜인 일본 주장에 보다 적극적인 맞대응 필요한 때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흩어진 사실근거 종합해 하나의 논리 만들어야

 

지난 3일(수)부터 9일까지 국회도서관에서 ‘동해·독도 고지도 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에는 프랑스에서 제작된 조선왕국전도와 영국에서 제작된 인도·중국지도 등 동해와 독도를 한국 영역으로 표기한 동·서양 고지도 40여 점이 전시됐다. 그런데 한국으로 귀화한 한 일본계 한국인 교수가 이 중 무려 4점을 발굴해냈다는 것이 눈에 띈다. 그는 올해로 12년째 독도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 교양학부)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알게 된 이후 한·일 관계 연구를 시작한 그는 양국의 독도분쟁을 객관적 시각으로 연구하는 데 ‘일본계 한국인’이라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간 10여 편의 독도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지난해 9월 『우리 역사 독도』를 출간하며 독도전문가로 거듭난 호사카 교수. 그는 한·일 이해를 떠나 일본의 논리 자체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고증에 바탕을 둔 논리 정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모순 그리고 한국 독도연구의 현실과 과제를 그에게 물었다.

새로 발굴해 전시회에서 공개한 고지도의 의의는 무엇인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구해온 고지도 4점 중 3점은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로 인식했다’는 주장을 전복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다. 1877년 제작된 ‘대일본전도’는 일본 국토지리원의 전신인 육군참모국에서 제작한 관찬지도임에도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돼 있지 않다. 1889년 일본 육지측량부가 만든 지도의 일람도에도 역시 독도가 빠져 있다. 세 번째 지도는 1905년 이전에 만들어진 오키섬 지도다. 현재는 오키섬 지도에 독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당시에 독도를 제외한 것은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측 논리 가운데 모순은 없나

일본은 17세기에 이미 70여 년간 독도를 왕래해왔다고 주장한다. 물론 ‘독도를 왕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다. 그러나 17세기 말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부인한 일본문서가 엄연히 남아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일본은 2차대전 패전 시 연합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반환목록에 독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은 조약의 5차 협상까지 독도가 한국땅으로 표기됐다가 이후 변경된 것이다. 일본을 빨리 국제사회에 복귀시키려 했던 연합국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 독도를 목록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 측 논리의 모순은 국내 역사학계에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다.

당시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에서 빠진 것을 알지 못했나

조약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던 한국은 조약이 발효되기 두 달 전인 1951년 7월 조약의 영토 반환 내역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수정을 요청하고자 한국 정부는 당시 주미 한국 대사를 미국 국무부로 보냈다. 그러나 독도 논의를 전혀 몰랐던 그는 사실상 독도를 일본땅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당시 국무부 차관보 러스크가 “한국의 주장에는 1905년 이전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근거가 없어 한국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냈다. 일본은 이 서한을  그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 들어왔다.

우리나라 독도연구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일본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빼고 유리한 자료들만으로 제3국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논리를 만든다. 논리로만 보면 거의 빈틈이 없지만 사실상 반박의 근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독도 연구는 다소 감정적 대응이 앞서서인지 흩어져 있는 근거들을 모아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묶지 못하고 있다. 고지도, 안용복과 함께 독도 지킴이로 최근 조명받는 박어둔, 샌프란시스코조약 등 종합하고 체계화할만한 역사적 근거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 수 있기에 ‘조용한 외교’를 하자는 정부의 태도는 일면 인정하더라도 민간 학계에서는 일본의 주장에 맞설 수 있는 논리를 치밀하게 짜야 한다.

앞으로 어떤 방향의 연구를 할 계획인가

그동안 19세기 이전에 독도를 둘러싼 한일관계를 연구했다면 앞으로는 19세기 이후 독도문제를 고증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로  ‘이승만 라인’이라 불리는 ‘평화선’과 1965년 한·일 기본조약, 1998년 신어업협정이다. 특히 1951년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영해 보호를 위해 선언한 해양주권선인 평화선은 독도를 우리나라 영해에 포함했다. 후에 일본은 평화선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평화선 선언  당시 일본이 평화선에 대한 인식조차 거의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19세기 이후의 독도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 거의 없어 밝혀진 부분이 많지 않은 만큼 앞으로 이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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