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등록금 상한제의 두 얼굴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선을 정해 등록금이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목표는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등록금 인상을 저지할만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책들이 뒷받침돼 있지 않아 실제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이 제도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기사에서도 지적했듯 인상률을 평균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은 오히려 등록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격이 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은 3.3%였고 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법이 통과된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대학들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 금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연세대 2.5%, 서강대 3.34%, 한국외대 3.19%, 숭실대 4.8%, 홍익대 2.8%였다. 이 수치들은 모두 물가 인상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정부의 방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 그 때문에 도리어 대학들이 물가인상률에 못 미치는 낮은 인상률을 내 놓았다고 주장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반대로 학생들과 시민단체들만 늘어난 등록금을 부담할 수도, 대학 측에 등록금 인하를 요구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는 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사회 각계에서 우려해왔던 부분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물가인상률이 아닌 가계 수준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결국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됐지만 정부는 다른 방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고 그 탓에 애꿎은 학생들만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빚에 치여 허덕이고 있다.


서울대도 이 등록금 논쟁에서 예외는 아니다. 국내 국립대 중 가장 비싼 등록금을 책정하는 서울대는 최근 법인화 문제와 얽히며 등록금 인상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올해는 등록금이 동결됐지만 단순히 ‘올해는 동결 됐으니 다음 학기에나 다시 생각해보지’라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회조차 구성되기 힘들 만큼 학생들의 결집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이 닥칠 경우 학생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 대항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제는 학생들도 먼 산 불 보듯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슈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김이지
 언론정보학과·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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