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감오(長千監五)라는 말이 있다. 교육계에서 공공연하게 통용되는 이 말은 ‘교장이 되려면 천만원 교감이 되려면 오백만원’이라는 의미다. 수학여행을 비롯한 각종 학교행사가 교장·교감들이 한탕 크게 챙기는 행사로 변질된 것 역시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난 3월에는 수학여행을 빌미로 숙박업소와 버스회사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전·현직 학교장이 157명이나 적발되면서 적발인원 상 최대 규모의 교육비리 사건이 터진 바 있다.

이처럼 학교장 비리가 횡행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부패의 고리를 끊을 만한 대안은 교장공모제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007년 9월부터 교장공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다. 실적보다 연공서열이나 금품이 개입된 교장임용이 아니라 관행을 깬 신선한 임용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과부의 교장공모제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교장공모제를 갑작스럽게 늘리는 것은 정책을 믿고 따라온 교원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학교장이 초빙교장 임용을 요청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법과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공모제 학교를 지정하도록 한 이번 교과부의 확대방침이 배치된다는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과부에 의하면 초빙교장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과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고 한다. 교육감이 공모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법령위반이 아니며 이는 교총이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영향력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교총은 현재 교장자격증을 발급받고도 순위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교장자격연수를 받는 교원 등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교총의 행위는 명백히 ‘제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받을 만하다. 일부 교장과 교장자격증을 발급받은 교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모제를 반대한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서울시 교장공모제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장공모제는 교육계에 퍼져있는 학교장 비리를 해결하고 교육계 전체를 쇄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그러므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되 초빙형 이외에도 ‘내부형’이나 ‘개방형’ 등을 절충하고 다양한 교육계 구성원들이 공모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보완을 통해 교장공모제가 향후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김주현 화학부·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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