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화) 오후 1시 55분 경 규장각 공사장에 있던 10m 높이의 크레인이 넘어졌으나 인명,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는 크레인을 받치고 있던 버팀목이 비틀어지면서 50톤 급 크레인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넘어져 발생했으며, 사고 직후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를 중심으로 공사가 재개됐다. 시설과 김성열씨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었으나 시공사 측의 운전이 미숙해 일어난 사고”라며 “피해가 경미한 만큼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취재: 박정식 기자, 사진: 김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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