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목)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졸업생들에게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위헌이라 판정해 사범대가 술렁이고 있다.

사범대는 26일(금) 긴급학과장회의, 27일(토) 학장단회의를 열었으며, 사범대 학생회 역시 긴급학생회의를 소집해 60여 명의 학생이 모여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헌법재판부 전원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범대 졸업자와 두 과목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온 현행 임용고사의 가산점 제도는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가산점 제도는 평등권 침해하는 것”
사범대, “사범대의 특수성 및 전문성 인정해야”

이에 대해 사범대 윤정일 학장(교육학과)은 “가산점 제도는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지방 사대 졸업생이 해당 지역에서 임용고사를 볼 때 일정 혜택을 줘 교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번 가산점 위헌 판결이 앞으로 지역 교원 수급정책에 차질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윤 학장은 “가산점제도는 법률이 아닌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위헌 판결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에서는 조속히 법률조항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가산점 위헌 판결로 인해 당장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4학년 및 부전공,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국어교육과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 손효정씨(국민윤리교육과ㆍ01)는 “이번 판결은 교사양성이라는 사범대 자체의 특수성을 소홀히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엄혜성씨(체육교육과ㆍ01)는 “수학과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사람이 같을 수 없듯, 사범대의 교육 전문성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월) 전국사범대학장 협의회를 열어 해결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며, 사범대 교수들도 29일(월) 임시전체교수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또 사범대 학생회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