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는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임용고사)에서 사범대 출신ㆍ복수전공ㆍ부전공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상당 부분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의 잘못된 교원양성임용정책을 꼬집고 있다. 그 내용은 교직이수자의 무분별한 확대로 교원수급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보다 임용고사 실시로 예비교사의 경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는 점,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에 대한 대책으로 1교사 2과목 전공을 위한 복수전공·부전공의 확대로 교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헌재의 판결을 확대 해석해 사범대 가산점을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사범대의 존립 근거를 없애고 개방형 양성체제로 가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교사 양성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올바른 교사 양성은 국가에서 책임져야한다. 이 때문에 사범대가 있고, 사범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무분별한 교직이수 확대로 사범대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으며, 교사가 되려면 참교육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임용고사 입시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많은 학교들이 법정 교원 수에 미달하는 교사만을 확보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확충할 의사가 없는 듯하다.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현재 사범대의 존립근거는 사범대 가산점이 유일했는데 이마저 사라진다면 교원양성기관 개방화 정책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것이다.

 

 

헌재의 위헌 판결은 가산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내린 판결이므로 가산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분별하게 팽창해있는 교직이수의 철폐와 교원적체해소,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확립일 것이다. 사범대의 특수성과 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범대 표준 교육과정 법제화가 필요하며, 임용제도와 임용시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임용제도에 대한 예비교사 스스로의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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