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연도’는 1946년으로 확정… ‘개학연도’는 법관양성소 설립된 1895년으로

평의원회는 서울대의 개교연도를 1946년으로, 개학연도를 1895년으로 설정하기로 지난 7일(목)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지난해 3월부터 계속된 개교원년 논란이 일단락됐다. 평의원회 박삼옥 의장은 “지난해부터 총동창회와 평의원회가 각각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후 토론을 거쳐 개교연도와 개학연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립 서울대’는 미 군정이 경성제국대학과 전문학교 9곳을 통합해 교육기관을 구성한 해인 1946년을 개교원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총동창회와 교수협의회가 개교원년을 1895년으로 앞당길 것을 건의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들은 법대의 전신인 법관양성소가 서울대 정체성을 구성하는 ‘근대 교육기관’과 ‘국립대’라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며 법관양성소가 설립된 1895년을 개교원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측은 법관양성소는 근대 고등교육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1895년을 개교원년으로 삼을 경우 경성제국대학 서울대의 역사에 포함돼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구분하는 헌법과 배치되므로 개교원년 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학신문』2010년 4월 5일자) 이에 본부는 지난 4월부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평의원회는 두 주장을 절충해 개교연도를 1946년으로 유지하되 법관양성소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해 개학연도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1895년으로 결정했다. 총동창회 박연수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은 학내 구성원들이 학교의 뿌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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