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당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문화예술활동에 최고 500만원까지 활동비가 지원된다.
지난 8월 19일(화) 학생과는 대학 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대 학생이 주체가 되는 단체의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건축 등 문화예술분야의 행사 중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 단체당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일시적 예술 활동을 위한 임시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문화활동과 관련되더라도 ▲중앙동아리 소속 동아리가 주최하는 행사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연례행사 ▲전공 성격의 발표회 및 행사 ▲상업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띄는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도교수와 주관 대학장의 추천을 거친 후 지원신청서 및 행사 계획서를 행사 예정일의 2개월 전에 각 단과대 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팀은 차기 지원자 선정에 참고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와 선정을 위해 학내 교수로 구성된 '대학 문화예술활동 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심의위원회는 학내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사무국장 이승원(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00)씨는 “총학생회의 예산자치위원회의 문화활동 지원액이 부족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계획안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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