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월)부터 관내 모든 학교에서 체벌을 통한 학생 훈육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주요 일간지들은 체벌 금지로 인한 학교의 혼란을 전달하기에 바빴다. 교권에 대항하는 학생들을 통제할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 학교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체벌금지를 강력히 비난하고, 체벌하는 교사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포했다. 과연 체벌이 교권의 마지막 남은 보루요, 학생 지도의 대안인 것일까?

21세기 한국 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지식과 인성이 조화를 이룬 전인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은 시대에 역행하는 폭력적 방법에서 전혀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단은 즉각적인 자극을 통해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폭력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고치는 것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 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수반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맞지 않기 위해 교사로부터 강요된 원칙을 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쳤을 때 논리와 대화가 아닌 힘과 강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심리를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체벌을 통한 훈육은 결코 21세기 한국 교육이 지향하는 자율적·전인적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체벌 금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드디어 한국 교육도 시대착오적인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좀 더 민주적이고 인권존중적인 교육방식을 지향하게 됐다는 점에서다. 물론 교사들의 불만은 이해할 수 있다. 학교 안에서의 교사는 지칠 대로 지쳐있고 그들에게 체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손쉽게 교실의 주도권을 잡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을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교사에게 남아있는 한, 교사는 손쉬운 체벌보다는 조금 더 돌아가는 길이더라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학생들을 훈육해야 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체벌의 대안으로 내놓은 여러 정책들이다. 교육청은 성찰교실이나 상벌점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이다. 성찰교실과 같은 격리의 방법이나 상벌점제와 같은 정책은 자칫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의 잡무를 줄이는 등의 교실개혁을 제안했다면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전인교육이 훨씬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무엇이든 시작은 힘들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법이다. 하지만 단순히 지금의 불편함에 어렵게 내딛은 첫걸음을 되돌린다면 우리 교육은 다시금 퇴보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의 체벌 금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교육 제도상의 개혁과 내면 의식 고양에 힘써야 할 것이다.

고한석
역사교육과·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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