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장향숙 상임위원을 만나다

“장향숙이야말로 사퇴해라”

17일(수) 오후. 그의 사무실 앞에 자리 잡은 노곤한 낯빛의 사람들 너덧 명의 목소리였다. 스스로 ‘보수단체’에서 왔다고 밝힌 이들은 벌써 3일째 꿈쩍 않고 농성 중이랬다.

하지만 그는 떠나서도 안 되고 떠날 수도 없었다. 믿거나 말거나, 귀는 두 개이지만 입이 하나인 것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되 자신의 말은 적게 하기 위함이란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진실에 대한 침묵이란 결코 값진 금(金)이 아니다. 진실은 자신뿐 아니라 모두에게 유효한 이야기이기에 침묵해서는 안 됐고, 말하지 않는다고 쉬 덮어지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는 침묵할 수 없었다. 두 살도 채 되기 전 소아마비로 상체 오른쪽 일부 마비, 그리고 하체 완전마비. 그래서 50여년간 그의 다리를 대신한 것은 휠체어였다. 두 다리는 비록 자유롭지 않았으나 그의 입은 누구의 입보다 자유로웠다.

인권위 파행을 둘러싸고 단체들의 고성이 오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입구의 셔터가 굳게 닫히기 직전, 『대학신문』은 장향숙 현 인권위 상임위원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최근 몇 년간 최초 여성 중증 장애인 국회의원, 최초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이라는 타이틀로 주목받으며 인권의 최전방에서 바삐 활동해온 장 위원. 그는 한 때 세계적인 모범인권기구였지만 현재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의장국 후보를 자진 포기하기에 이른 인권위의 ‘최후의 보루’다.

인터뷰|이상석 편집장    정리|김빈나 부편집장    사진|최창문 사진부장


그래픽: 손혜영 기자 rewjie@snu.kr



"인권위 역사 9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는 맨 꼭대기 층까지 올라와서도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는’ 유리문을 몇 개나 통과해야 장 위원의 사무실에 들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경비가 삼엄한 곳에 ‘장향숙 사퇴’를 외치는 이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그것도 사무실 바로 앞에 버젓이 몸을 깔고 있을까. 기자들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한 듯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13층은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사무실이 있기에 통제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인권단체들도 13층에 올라오려 했지만 업무방해를 이유로 들어오지 못하고 7층에서 농성하고 있어요. 보수단체라는 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 문을 의도적으로 열어주지 않는 한 내 방 앞까지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죠. 인권위 역사 9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25일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9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지난해부터 인권위는 안팎으로 마찰과 잡음이 끊일 날이 없다. 2009년 3월 무려 21%의 조직 축소 결정 이후 정원이 208명에서 164명으로 감축되는 수모를 겪었고, 지난해 7월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에 앞서 ‘인권전문가’로서 그의 자질을 두고 무수한 말들이 오갔다. 우여곡절 끝에 현 위원장을 맞이해 새 인권위가 출범했지만 위원장의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졌다. 안건에 대해 인권위가 아예 입을 다물어버리는 사례 또한 이례적으로 많아졌다. 결국 논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권위의 뿌리, 즉 정체성과 역할에 관련된 것이었다.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한 마디로 ‘난센스’입니다. PD수첩 수사건과 민간인 사찰건도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올라갔지만 세 안건 모두 부결됐어요. 전원위의 의견이 5:5로 갈릴 때 위원장은 말만 안 했을 뿐 항상 부결에 표를 던진 것입니다. 현 위원장은 부결의 책임을 전원위에 돌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난 10월 11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지금, 그는 격앙돼 있기보다 오히려 침착하면서도 당당했다. 그리고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찬찬히 증언했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신 분들을 세워놓고 뺨을 때린 것이다"

1999년 4월 명동성당의 일주일. 인권위법이 물 건너가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곳에선 단식 농성하는 이들의 울부짖음이 천장 끝까지 퍼져나갔다. 어떤 권력이나 법보다 인권의 가치를 우선 실현하고자 했던 인권 활동가들은, 인권위법 제정을 반대하고 인권위를 산하기관으로 두려는 법무부를 ‘말로는’ 설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법무부안은 폐기됐지만 인권위법을 거세게 때리는 혹한의 추위는 쉽사리 물러가지 않았다. 마침내 2000년 겨울, 명동성당에서 부활한 13일간의 노숙단식농성 끝에 인권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눈물이 폭설을 녹였다. 장향숙 상임위원은 강조한다. “2001년 인권위법 통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인권위를 위해 흘릴 눈물을 지난 3년 동안 다 쏟아버려서일까. 지난 1일 두 명의 상임위원이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에 항의하며 ‘조용히’ 옷을 벗었다. 인권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진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10월 25일 김태훈, 최윤희, 한태식 위원 등 세 비상임위원에 의해 전원위에 올라온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개정안)’의 핵심은 상임위원들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상임위에서의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상임위원회(상임위)는 위원장과 세 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적 회의체에요. 상임위에선 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동등한 의결권을 지니고, 4인 중 3인 이상이 합의해서 의결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상임위원 3인이 안건 의결에 합의해도 위원장이 원치 않으면 안건을 독단적으로 전원위로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상임위원이 모두 참석한 그 날 전원위에서 상임위원 본연의 권리를 빼앗겠다고 한 것은 그간 열심히 일한 문경란, 유남영 의원을 세워놓고 뺨을 때리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상임위원-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비상임위원이 안건 상정권과 의결권을 놓고 이렇게 아옹다옹하는 관계가 과연 불가피한 것일까. 안타깝게도 초대 김창국 인권위 위원장부터 직전의 안경환 위원장 임기까지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불협화음을 내거나, 상임위원회(상임위)와 전원위가 권한 다툼을 한 일은 없었다. “김태훈 의원을 비롯해 개정안에 동의하는 일부 비상임위원들의 말은 논리에도, 상식에도, 심지어 정서에도 맞지 않아요. 그동안 자신들과 논의 없이 상임위에서 자동 의결된 안건을 언론보도로 접할 때마다 ‘매우 섭섭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안건 내용에는 동의하면서 단지 섭섭함 때문에 상임위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인권위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장 위원은 울분을 토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위원장은 사무국에 지시해 상임위에서 결정된 안건을 비상임위원에게 미리 알릴 수 있다. 비상임위원들의 ‘섭섭함’은 현 위원장이 상임위의 의결사항을 비상임위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발생한 문제지 상임위원의 권한이 너무 컸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가 10월 21일 상임위에서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관련해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표명할 것을 위원장에게 제안했지만 바로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 두 분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에 ‘집시법 개정안 처리 관련 의견표명’ 안건을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전원위에 제가 발의한 안건과 함께 느닷없이 올라온 것이 바로 그 개정안이에요. 이것은 상임위원이 직접 올리는 안건이 불편하다는 위원장의 간접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정권의 눈치가 보이거나 비위를 거스르는 안건은 본인도 일부 비상임위원들처럼 상정조차 하고싶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 위원장은 개정안이 세 명의 비상임위원의 이름으로 올라온 것이니 자신은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개정안 발의 자체가 상임위원에 대한 모욕이었고, 전원위 역사상 처음으로 회의 중 상임위원이 퇴장했다. “두 분은 말보다 더한 행동을 보여줬어요. 떠난 분들의 행동도 충정이지만, 이 사태의 증언을 위해 남아있기로 한 내 결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권은 빛이며, 인권위는 빛을 밝히는 등대다"

두 의원의 퇴장으로 인해 가결도, 부결도 되지 않은 개정안은 아직 죽은 안건이 아니다. 만일 개정안이 살아나 전원위에서 가결되는 날엔 상임위원의 권리가 온전히 죽어버리는 것이다. 현 정부 이전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호주제 폐지, 인종차별적 시각이 담긴 ‘살색’ 단어 금지 등에 주력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유독 현 정부 출범 이후 인권위는 그저 성가시기만 한 존재다. “인수위에서 인권위를 없애는 것도 검토했지만 다행히 많은 항의에 부딪혀 존속돼 왔어요. 그러나 인권위의 인권 전문가들을 어떤 식으로든 몰아낼 방법이 필요했기에 결국 지난 3월 조직 축소를 단행한 것입니다. 인권위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인권의 위기입니다.”

인권의 위기는 어찌보면 예견된 결과다.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른 잣대가 아닌 이념, 효율성 등의 잣대로 인권 문제를 바라보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던 시기에 한나라당 추천으로 임명된 문경란 전 상임위원도 ‘인권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오로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며 인권위는 사법적 권한 없이 의견을 표시하거나 권고하는 기관입니다. 2008년 감사원이 인권위 업무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행안부에 조직 축소를 건의했는데 인권 업무에 무슨 효율이 그렇게 필요하단 말입니까? 효율은 사회 어디서나 필요하지만 인권 업무의 첫째 철학이 효율이어선 안 됩니다.”

좌·우파나 효율성을 잣대로 인권을 저울질하는 시각보다 더욱 위험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가짜 패러다임이 있으니, 이른바 ‘생활밀착형’이란 이름의 인권 포장이다. 특히 현 위원장은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생활밀착형 인권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언론 보도에서 수시로 밝혔다. 뒤집어서 보면 소외계층과 관련이 적은 인권 문제는 생활밀착형이 아니므로 부차적인 인권 문제라는 것이다. 장 위원이 인권위에 몸담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인권 운동의 오랜 경험이 녹아든 그의 인권 철학에서 볼 때 생활밀착형 인권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상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으로 그의 가족들은 15년 동안 참혹한 누명을 뒤집어썼고, 정치적 성향이 정부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사찰을 당한 김종익씨는 직장을 잃었어요. 어마어마한 국가 공권력이 움직이는 데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생활밀착형 인권 주창은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안을 피해 남은 문제를 생활밀착형 인권으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해요.” 인권은 태생적으로 개인의 생활과 깊숙히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인권의 무게는 곧 지구의 무게입니다.” 권리라는 범주안에서 인권에 선행하는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말많고 탈많게 운영되는 현 상황에서 인권위가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에 침묵하는 것은 등대에 불을 켜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밤이 깊을수록 등대의 빛은 빛나야 합니다. 단 한명이라 할지라도 침묵하지 않는 이가 있어야 해요.”

"나에게 걸어 다닌 기억은 없다, 단지 나는 말할 수 있었다"

의지가 개입된 삶에는 항상 선택지가 존재한다. 무엇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 대개의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개입되리라 믿지만, 선택지가 아예 없는 상황도 분명 존재한다. 어렸을 때 다리가 자유롭지 않게 된 것은 그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상황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장 위원의 시선은 안으로만 움츠러들지 않고 자꾸만 바깥을 향해 꿈틀거렸다. “장애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삶을 처음부터 모르고 자라왔어요. 어머니는 내가 걸어 다닌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제겐 그 기억이 없어요. 나는 그저 언제나 소외계층에 속해 있었고 ‘마이너리티’였을 뿐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유감이 없죠.”

자유롭지 못한 두 다리는 오히려 그가 독서의 즐거움에 푹 빠져 종교, 철학, 과학, 소설 등 장르를 불문하고 온갖 책을 탐독하게 했다. 방안에 틀어박혀 심심해 보인다는 것은 그를 잘 모르는 이들의 착각일 뿐, 제대로 된 공교육 한 번 받아본 적 없지만 그의 시선과 세계관은 이미 네모진 방을 저만치 삐져나와 있었다. 한 목사로부터 휠체어를 선물 받고 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여러 직장을 오가며 여성 장애인의 고통에도 눈을 떴다.

“개인적으로는 유감없는 삶이라도 사회적으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 장애를 안고,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경험과 직업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 사회에 제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회는 내가 속한 공동체니까요. 저는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런 사고를 가졌던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 장애인들의 삶이 그와 다르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장 위원에게 그것을 ‘현실화’해 줄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이미 논란 제조기로 파행 수순을 밟고 있던 인권위에 과감히 발을 들여놨던 것이다. “장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에 대해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 법이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 인권수호의 불씨를 던진 셈인데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기까지는 인권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 부처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예산을 늘려야 하고요.” 탈북자 2만명 시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장 위원은 관점의 폭을 넓히길 조언한다. “북한에 장애인 체육회 회장으로 갔을 때 장애인 체육에 관련된 물품들을 가져갔는데 오히려 그 쪽의 반응은 ‘설탕이 좀 더 필요하다’였어요. 영양부족 실태는 장기적으로 봐 몇 십년 후 북한의 장애아가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인권 문제죠.”

그는 걸어 다닌 기억도, 학교 문턱에 간 기억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두 다리로 땅을 밟고 다니는 것 이상으로 드넓은 곳에 인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명감이 있었다. 그리고 등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진실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최후의 보루이자 증언자이기도 했다. 그가 어린 시절 부딪힌 개인적 문제는 곧 사회적 문제였고, 침묵해서도, 침묵할 수도 없는 진실이었다. “서울대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사회의 리더입니다. 취업에 골몰하는 개인의 상황을 ‘취업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사회적 의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치는 꼭 국회에 가야 정치가 아닙니다. 인권위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해선 안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아도 결국 모든 문제는 나와 가족, 사회, 그리고 우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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