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에 ‘파국으로 치닫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실추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위상과 인권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인권위가 앞으로 갖춰야 할 덕목을 제시하며 끝을 맺었다.

이 기사에서 지적한 인권위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과 구성위원의 전문성 결여라는 구조적 문제고 다른 하나는 위원장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어 친정부적인 인물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의 정치적 성향 문제다.

필자는 기사를 읽으며 인권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이나 인권위 인사행정시스템의 취약성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 위원장의 입김이 세지거나 인권위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면 인권위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해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은 인권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사에서 지적했듯 친정부, 반정부 혹은 보수, 진보와 같은 정치적 입장이 독립성 상실로 해석되는 현 상황에 필자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및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됐다. 인권위가 국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는 인권위의 정치적 성향과 정부의 정책이 대립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묵인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인권위 인사들 모두 인권위의 설립 취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인권이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인사 구조로 현재 11명의 인권위원 중 보수 성향의 인사가 6명에 달한다’ 는 사실이 문제시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인권위가 이번 홍역을 계기로 자신들의 기반이 정치세력이 아닌 국민들의 지지여야 함을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인권위가 정치세력의 대립구도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거나 내지 않는 비일관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민들의 양심이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인 가치임을 인식하는 일이 가장 원론적이고 중요한 일임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박은지
교육학·윤리교육과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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