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앱, 팟캐스트 등 심사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 계획…
기술적 한계 있어 특정 인물 대상 정치적 검열이 될 것이라는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빅브라더’로 재탄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인적 의사소통의 수단인 소셜네트워크(SNS)와 애플리케이션(앱),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방송 등의 뉴미디어들이 검열의 대상이 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이 신설돼 기존 3개 팀에서 나눠 진행돼 온 SNS 및 앱 심의 등의 업무가 통합된다. 또 방통심의위는 신고 받은 표현물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신고가 없어도 뉴미디어상의 표현물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개정안을 입안하고 관련 절차를 12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실 박순화 실장은 “뉴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통해 음란물 앱과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뉴미디어상 표현물 규제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NS의 경우 방통심의위가 개인의 SNS 계정에 모두 접속해 내용들을 하나씩 검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매일 무제한적으로 나오는 SNS 콘텐츠들을 규제하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조준상 사무총장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게시물 삭제는 서버가 있는 외국의 해당법인이 협력해야만 가능하다”며 “해당법인의 협력이 없을 경우 국내 통신사를 통한 접속 차단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외국이나 스마트폰에서는 접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심의위의 이번 조직개편이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뉴미디어상의 표현물을 검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남희 변호사는 “방통심의위에서 기술적으로 개개인의 모든 SNS 내용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 비판적인 소수만을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뉴미디어 분야는 기술 발전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불분명한 정체성이 뉴미디어 분야의 광범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과거 뉴미디어 검열 통계들은 조직개편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해 10월 안드로이드마켓 앱 가운데 음란물 앱은 0.3%(572개)였으며 최근 3년간 SNS상의 표현물이 음란정보라는 이유로 접속이 차단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하다. 반면 정치적 의사 표현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표현물이 차단된 사례는 전체 차단건수의 85%(16,698건)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방통심의위는 ‘2MB18nomA’와 같은 트위터 계정들에 대해서도 ‘과도한 욕설’을 이유로 접근 차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음란물 심의’라는 조직 신설의 명목이 정치적 의도를 가리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박순화 실장은 “방통심의위는 어디까지나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에 정확히 명시돼 있는 부분만을 심의한다”며 “음란물과 불법정보, 명예훼손, 모욕과 비방 등이 담긴 내용들은 방통심의위에서 당연히 심의해야 하지만 정치적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현재와 같이 규제중심의 정책이 계속되면 뉴미디어 소통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 엔지오학과)는 “뉴미디어 통제정책은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뉴미디어의 대중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이를 대중들의 새로운 의사전달 통로로써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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