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인권재단이 후원한 「NGO 활동가를 위한 인권법 강좌」가 지난 25일(월)부터 30일까지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강좌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활동가만을 대상으로 그들이 접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률상식을 다뤘다는 점에서 대학 내에서 보기 드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강연자로 참여한 이상희 변호사는 조직 내부에서 행해진 부당한 활동을 관련 감독기관이나 언론 등에 알리는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시 제보자가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패방지법에 대해 강의했다. 또 경건 교수(서울시립대[]법학과)는 시민활동가가 행정부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합법적인 정보공개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행정부서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내용을 설명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집회및시위상의법률(집시법) 강의를 통해 부당하게 집시법 위반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설명해 시민활동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한상희 교수(건국대[]법학과)의 공익법 입법운동, 이석연 변호사의 헌법소송 등 총 12개 주제에 걸쳐 강의가 이뤄졌다.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소장 정인섭 교수(법학부)는 “90년대 초반부터 시민단체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시민활동가가 법률적 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빈번해졌다”며 “단기적이지만 이번 강좌를 통해 시민활동가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이번 강좌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강좌를 수강한 ‘언론인권센터’의 이정득씨는 “집회 등의 활동을 할 때, 그것이 법의 적용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몰라 고충이 많았는데, 이번 강좌가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짧은 강의시간에 쫓겨 포괄적인 설명에 그친 일부 강좌에 아쉬움을 표하며, “각 시민단체별로 필요한 법을 좀 더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강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익인권법연구센터는 내년에도 시민활동가를 위한 강연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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