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 가능성

 

 사진: 주현희 기자 juhieni@snu.kr
극심한 임금 양극화와 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생활임금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물론 공공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파견 업체, 공공기관과 위탁 및 조달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의 경우에도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활임금은 양질의 주거·음식·건강보험·여가 비용 등을 충분하게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기존의 최저임금에 비해 일정부분 높다.

지난달 3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노사위)의 주최로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을 비롯한 7명의 패널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생활임금제도의 필요성과 적용가능성을 진단하고 서구의 생활임금제도 캠페인을 소개하며 생활임금제도의 올바른 정착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은 현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노사위 권순원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도시근로자 생활에 비춰 볼 때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이며 현재 제도상 액수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생활임금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현행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됐다. 권 부위원장은 생활임금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큰 우려인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해 “미국경제연구소(EPI)가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생활임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활임금법의 실제 예산 부담이 미미했다”며 “볼티모어의 경우 오히려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와 민간기업 간 실질적 계약비용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사회에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돼도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김재진 팀장은 “생활임금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을 자치단체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신중함을 요구했다.

토론은 생활임금제도 운동이 노동조합, 시민사회, 지자체가 함께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하며 마무리 됐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는 “미국의 경우 생활임금 캠페인과 노동운동이 연계돼 이뤄져 좋은 결과를 냈다”며 “서울시 조례제정과 관련해 노동조합에서 노동운동이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았던 노사위 임상훈 위원장은 “이전의 토론회들은 생활임금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며 “오늘은 생활임금제도를 정착시키는 방법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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