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으며 마이스누에 등록된 자연대, 공대, 농생대 등 이공계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동안 인건비 회수 등 이공계 실험실의 연구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원생과 교수 사이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지난달 17일 『대학신문』이 개최한 좌담회에서도 대학원생들은 “인건비 회수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 반면 교수들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대학신문』 2012년 10월 22일자).

설문 결과 ‘연구 활동에 대한 인건비를 얼마나 지급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인건비를 반납한 뒤 할당된 금액의 일부만 받는다고 답했다. 프로젝트에 할당된 인건비를 모두 받는다고 응답한 대학원생은 25%에 불과했으며 인건비를 반납한 뒤 전혀 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7%에 달했다. ‘인건비를 반납하는 것과 같은 일이 금지돼 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29%의 응답자가 ‘관행상 이뤄져왔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연구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기 때문이라는 응답(26%)이 뒤를 이었으며 교수의 지시 때문이라는 응답(20%)도 높게 나타났다.

본부는 연구실 내 대학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사용하는 것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원생들은 연구실비의 사용처를 주로 교수(62%)가 결정한다고 답했다. 반면 탈법적인 방법으로 연구실비를 조성하는 사람은 대학원생(62%)이었으며 이들은 행정적인 연구비 처리도 담당해 학업에도 지장을 받고 있었다(43%가 지장이 크다고 응답).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현재 제도상 연구실비 조성은 불가피하다며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공계의 한 대학원생은 “연구비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은 편법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제한이 많은 연구비 관리 규정·지침이 좀 더 현실에 맞게 유연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공계 대학원생은 “연구실비는 현실적으로 대학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공식적으로 연구실비라는 항목을 인정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적인 용도로 연구실비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비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행정부담 과중, 인건비 회수의 관례화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연구비 처리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은 연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산하의 연구비 집행기관과 교수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학원생도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를 징수하는 만큼 행정적인 업무를 분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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