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평의원회가 지나치게 교원 위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 다시 한 번 평의원회의 구성이 화두에 올랐다. 당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에리사 위원(새누리당)은 50명 중 47명이 교원인 점을 지적하며 “하나마나한 평의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과 학생들은 평의원회의 참여권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신문』은 논란이 되고 있는 평의원회의 구성에 대해 짚어봤다.

평의원회는 서울대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ㆍ연구 및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렇게 심의된 결과는 총장을 거쳐 이사회에 회부된다.

평의원회는 법인화 이전 학내 최고 의결기구의 역할을 해왔으나 법인 전환 이후 심의기구가 됐다. 의결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권한이 작아졌지만 여전히 평의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다수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총장에 의해 공표되는 만큼 평의원회의 영향력은 공고하다.

그러나 평의원회 의원의 절대다수는 ‘교원’이다. 정관에 교직원을 대표하는 심의기구로 정의된 평의원회는 현재 교원 47명, 직원 3명 총 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월 정관 개정 이후 학생들은 겨우 참관만이 가능해졌다.

평의원회의 교원 비율은 타 대학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일반 사립대의 경우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의해 평의원회에서 교수가 과반을 차지할 수 없도록 돼있다. 실제로 연세대의 경우 교원 35%, 직원 18%, 학생 18%, 동문 및 외부인사 29%, 고려대의 경우 교원 39%, 직원 15%, 학생 15%, 동문 및 외부인사 31% 등의 비율로 서울대 보다 구성원이 다양하다. 국립대인 부산대의 경우도 교원 77.6%, 직원 8.6%, 학생 5.2% 등으로 구성돼있다. 국내 첫 법인 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의 경우는 교원 77%, 직원 15%, 학생 8%로 여타 다른 사립대에 비해 높은 교원 수를 보이나 서울대와 달리 직원과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이 94%에 이르는 구성 때문에 평의원회가 학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편중된 구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대 노동조합(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은 “평의원회의 대다수가 교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내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며 “사실상 교수협의회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평의원회의 편중된 구성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은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직원들도 대학의 구성원인 만큼 평의원회에 참여하는 직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목) 서울대 노조는 평의원회 본회의가 열린 교수회관(65동) 앞에서 평의원회의 편중적 구조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또 직원 수를 늘리기 전까지 평의원회에 직원을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종석씨는 “학내 최고 심의기구에 직원들이 참여해 직원들의 의견도 개진하도록 해야 한다”며 “평의원회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대노조는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국회의원들에게 평의원회의 상황을 알리는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학생들도 본부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의원회 참여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월 정관 개정 이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표 각각 한 명씩 본회의 참관이 가능해졌지만 의견 개진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받지 못한 상태다. 총학생회장 오준규씨(법학부·08)는 “두 차례 평의원회에 참석해 몇 차례 발언을 했으나 이후 사무국으로부터 질문이나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대학신문』 2012년 11월 19일자) 이에 대해 부총학생회장 이주용씨(자유전공학부·09)는 “평의원회가 법인화 이후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학내 많은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인 것은 확실하다”며 “평의원회에 참관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평의원회는 해결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평의원회 의장 박종근 교수(전기·컴퓨터공학부)는 “내년 3월 쯤 정관 개정을 요청한 후 11월부터 점차 참여 직원 수를 늘릴 계획”이라며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평의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의원 수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평의원회 인원을 60명으로 늘리고 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확대해 인력과 구성원의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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