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 형사 처벌보다 자발성 여부에 따른 차별적 접근 필요

▲ © 김응창 기자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는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조국 편, 사람생각)을 펴냈다. 이 책은 작년 5월에 열린 「성매매 피해여성과 법적 대응」 심포지엄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이 심포지엄의 내용은 작년 법 개정에 반영되기도 했다. 이 책을 엮은 조국 교수(법학과)를 만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성매매 -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2000년부터 공공이익 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공익인권법 관련 학술 강연회, 학술서적의 기획 및 간행 등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이번 책의 발간을 추진했다.


▲개정 전 성매매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962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실제 사회현실에서는 성매매 업주에 의한 성매매 여성의 착취 문제가 확대되는 등 법과 현실의 괴리가 계속돼 왔다. 개정 전 강요된 성매매와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구분없이 성매매 쌍방을 처벌한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일률적으로 ‘피해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일체의 성매매 행위를 계속 ‘범죄화’하는 것이 옳은지 등의 문제가 논쟁이 돼 왔다. 실제로 인신매매나 채무 등 협박에 의한 성매매가 아닌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까지 성착취로 파악할 수는 없으며, 성구매자 뿐 아니라 성판매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 또 성매매를 한 쌍방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판매자의 사회 적응 의욕을 방해하고, 성구매자의 교화에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성판매자 위한 구체적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이 과제

 


 

▲성매매에 대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법적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성매매와 관련해 사안의 성격에 따라 법적 접근이 달라야 하며, 특히 ‘자발적 성매매’에 대해서는 형벌중심적 대책에서 벗어나 ‘비형사적 정책’을 주장했다. 인신매매나 채무 등 협박에 의한 성매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완비돼 있다. 그러나 포주에 고용되거나 기지촌에 있는 것이 아닌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봉사활동 등의 처분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작년 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는 이러한 의견이 반영돼 자발적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보호사건 전치주의’가 채택돼 있다.


▲성매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적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가?

현행법이 철저히 집행되는지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성매매에 대한 처벌 외에도 성판매자를 위한 직업 전환 프로그램, 주거시설 제공과 건강 및 보건 서비스 등 성매매 여성에게 보장돼야 할 구체적 권리를 확정하고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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