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희망버스’에 참여했던 김세균 전 교수(정치외교학부)가 명예교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수가 명예교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징계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김 교수는 2011년 6월 ‘희망버스’에 참여했고 이후 한진중공업 구내에 무단침입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선고유예 판정을 받은 바 있다(『대학신문』 2012년 4월 2일). 판정 후 6개월만인 지난 2월 교과부는 김 교수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본부의 이러한 결정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는 재심사를 요구하며 반발의사를 표했다. 민교협 의장 백도명 교수(보건대학원)는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내린 사건을 근거로 교과부가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도 부당한데 이를 이유로 명예교수 심사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민교협은 본부에 김세균 교수의 명예교수 임용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김세균 교수가 명예교수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내에서도 비판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학생위원회(준) 관악분회는 “희망버스는 정당한 투쟁”이라며 “이 때문에 교과부가 내린 징계나 명예교수직 제외는 불합리한 일”이라는 내용의 자보를 게시했다. 익명을 요청한 사범대의 한 학생은 “본부가 교과부의 눈치를 보느라 교수의 정치적 표현을 존중해주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학내·외에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김세균 교수는 지난 2일(토) 자신의 블로그에 입장을 표명했다. 김 교수는 본부가 견책결정이 있기 이전에 징계대상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심의에서 제외시킨 결정을 들어 “이는 본부가 교수의 행위가 지닌 사회적 의의와 가치를 무시하고 교과부의 방침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몰지성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본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본부는 심사 대상 제외 이유를 명예교수 후보 추천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대 명예교수 규정에 따르면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예교수 추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홍기현 교무처장은 “1월 말 이뤄진 명예교수 심사에 학과가 이 조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천했다”며 “이런 경우에는 다시 추천한 학과에 위의 조항을 고려하고서도 명예교수로 추천하겠냐고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을 거쳐 재심사를 하기에는 정년퇴임까지 시간이 촉박해 이번학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라며 “다시 절차를 밟는다면 명예교수 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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