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월) 본부는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임용을 발표했다. 행정대학원 측은 즉각적으로 나 전 의원에게 연구실을 배정하고 대학원 홈페이지의 초빙교수 목록에 올렸다. 학내 의견 수렴절차를 밟기는커녕 공론화 되는 일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다. 그 조용함과 빠르기가 마치 연초의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의 사회학과 초빙교수 임용 계획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결과인 듯해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교수 임용과정에서 본부가 학내 의견을 반영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번 임용에는 정치적인 좌우 구분을 떠나서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정대학원의 관계자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및 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장 경력 등이 공공부문 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임용 배경을 밝히고 있으나 이같은 목적을 얼마나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먼저 나 전 의원의 의정활동 성적은 산술적으로 평균 이하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이 17,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한 안건은 총 46건으로 이 시기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대표발의 건수인 총 49.1건보다 적다. 가결률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17,18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된 법률안은 전부 18,587건이며 그 중 3,015건 가결돼 대략 16%의 가결률을 보였다. 반면 나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중 단 5건의 법안만이 가결돼 평균 아래인 대략 11% 가결률을 보였다.

의정활동 내용 역시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도 장애 관련 법률은 중복 제출된 법안을 제외하면 사실상 단 두 차례 대표발의 하는 데에 그쳤고 가결된 것 없이 모두 대안반영폐기됐다. 이는 나 전 의원이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을 맡은 것에 전문성이 아닌 다른 정치적 논리가 들어갔음을 추측케 하는 대목이다. 또 부친이 설립한 사학재단의 이사로 있으면서 세 차례나 사립학교에 관한 법률을 공동발의하자 논란과 의혹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아방궁’이나 ‘주어가 없다’와 같은 수많은 어록 역시 공익보다는 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힘들 것이다.

교수의 역할을 할 충분한 시간과 자질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개강한지 한달 지난 시점에 교수로 임용됐기 때문에 1학기에는 정규 수업을 열 수 없음을 본부조차 인정하고 있다. 또 의정 활동 측면에서는 다른 의원에 앞서는 바가 없고 교수직 경험이나 행정학과 관련된 학위조차 가지지 않은 사람이 초빙교수로 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대학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의 ‘교수’라는 직책은 많은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단어가 단순히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과 학문 발전에의 수많은 헌신과 민주화 과정에서 보였던 지식인의 양심을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교수직은 정치인의 쉼터가 아니다. 인지도 있고 정치력이 있다고 함부로 주어져서도 안 될 자리이다.

 

장홍
경제학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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