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는 천부인권’이라며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이정렬 판사. 이에 국회의원 신모씨,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본 쌀롱자,

“16대 국회의원 아들들 병역면제율 23.5%. 일반국민의 10배라는데… 그때는 시기가 무르익어 아드님들이 병역을 ‘거부’하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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