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학 관련 업무지침이 개정됐다.

이번 학기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으로 인해 학생들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최대 3년까지 휴학이 가능해졌고 남학생도 육아로 인한 출산휴학 신청 대상자에 포함됐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온 기존제도에서는 출산휴학의 경우 여학생만 신청이 가능했으며 최대 1년까지만 휴학이 허용됐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휴학기간 및 재학연한 산정 대상에서 출산휴학 제외 △출산휴학 기간 최대 3년으로 연장 △남학생도 육아로 인한 출산 휴학 신청 가능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들의 임신·출산·육아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학사과 김순중 담당관은 “예전에는 출산휴학 기간이 짧아서 제적되는 학생도 많았다”며 “휴학 가능 기간을 늘려 육아에 여유를 주기 위해 방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육아당사자들의 고충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원생 엄마들의 모임인 ‘맘인스누’의 대표 서하나씨(사회복지학과·석사과정)는 “육아 휴직 대상이 남학생까지 확대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복학 이후에 적응하는 게 힘든 상황에서 휴학 기간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를 적게 들으며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학점과 비례해 등록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건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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