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정관) 개정안을 심의했다. 지난 26일(목) 열린 평의원회 본회의에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사후보초빙위원회 구성원 변경 △평의원회 심의사항 확대 △일부 안에 대해 평의원회가 이사회의 의결권을 위임받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이사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부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권을 평의원회가 위임받아 평의원회의 권한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이사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1항의 각 호 중 개별사안을 정하여 평의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사회는 교육·연구 및 복지에 관한 사항과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의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평의원회 의결은 이사회의 동의에 의해 효력을 가진다. 평의원회 의장 박종근 교수(전기·컴퓨터공학부)는 “이사회는 평의원회처럼 자주 열리지 않고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 자세히 모를 수 있다”며 “평의원회가 일부 사안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정립하고 이사회와 평의원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사후보초빙위원회가 필수조직으로 규정되고 구성에 내부인사가 늘어난다. 기존 정관에 따르면 이사후보초빙위원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내부인사로 구성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후보초빙위원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인사로 조직된다. 박종근 교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자가선출 구조를 가능하면 상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평의원회가 심의하는 사항도 확대된다. 평의원회는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ㆍ연구 및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개정안에는 △교육·연구 및 복지 관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박종근 교수는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경위원회에서도 심의하는 사항이지만 재경위원회와 달리 학내 구성원으로만 구성된 평의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교수 위주의 평의원회 의원 구성도 직원 평의원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현재 평의원회는 교원 47명, 직원 3명 총 50명으로 구성돼 교원 위주의 평의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대학신문』 11월 26일 자)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원 평의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을 교원 3명에서 교직원 2명으로 조정해 최대 5명의 직원이 평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박종근 교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평의원회의 대의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대 노조 박종석 위원장은 “현재 평의원회는 교수 위주의 구성이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평의원회는 법인특별위원회의 연구, 법인 운영 체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학내 의견을 수렴해왔다. 박종근 교수는 “다양한 학내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작성했다”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인화 법안을 개정하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정관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