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리후생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대병원 진료비 지원 제도’가 마련됐다. 교직원 및 가족, 명예교수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서울대병원 및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의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료비 지원은 이번 달 1일부터 청구를 통해 일괄 정산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와 같은 진료비 지원은 그간 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하던 진료비 감면 제도가 3월 1일에 중단됨에 따라 본부 주체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국립대병원 적자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교직원 진료비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현재 시행되는 진료비 지원은 감면 없이 진료비 전액을 서울대병원에 납부한 뒤 본부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진료비 지원 범위 및 지원율은 서울대병원을 통해 이뤄지던 종전의 진료비 감면 범위와 동일하다. 본부는 연간 지원한도액인 300만 원 내에서 교직원 본인에 한해 100%를 지원하며 종합 건강검진비의 경우 본원 40%, 보라매병원 30%까지 지원한다.

한편 교직원에 대한 의료복지제도 유지를 요구해왔던 이정재 교수협의회 회장(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은 “서울대의 교직원 복지 수준은 다른 사립 대학과 비교해볼 때 결코 높지 않은 편”이라며 “진료비 지원이 새롭게 시행됐지만 비단 의료 복지뿐 아니라 주택 문제를 비롯해 교직원에 대한 복지가 제고될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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