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방학 『대학신문』 기획회의에서 오간 대화다. “대학 본부가 사용한 예산의 구체적 집행내용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볼 수는 없나요?” “그 자료는 비공개라 본부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비공개인거죠? 정보공개청구라는 게 있다던데 우리도 그거 해서 자료를 받아낼 수 없나요?”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해)”

녹색당 하승수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가 전에 소장으로 일했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알게 됐다. 그리고 덤으로 정보공개청구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그런데 웬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매우 쉽고 간단했다.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일이 있을 때 꼭 써먹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지난주 금요일 중앙도서관 앞을 지나가다 총학생회가 대학 본부의 발전기금 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자보가 눈에 띄었다. 한번 대학 본부에 발전기금 운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기로 했다.
단계①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에 들어간다. 단계② 상단에 위치한 정보공개청구-청구신청을 클릭한다. 단계③ 청구기관을 선택하고 원하는 정보의 내용과 수령방법 및 청구인 인적사항을 작성한 뒤 청구 버튼을 누르면 완료.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정보공개청구는 청구기관(공공기관, 공기업, 국공립 및 사립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만 선택해 요청을 하면 담당자가 나에게 연락을 해주는 방식이라 여기저기 직접 찾아다니며 넣어야 하는 민원과 달리 번거롭지 않았다. 이렇게 편리한 제도를 왜 정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것인가!

정보의 공개를 청구 받은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기관의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역시 인터넷으로 그 이유를 기재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원하는 정보를 공개해주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의 청구는 인터넷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금전적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사실!

하 위원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는 것을 ‘시민 되기’라고 표현한다. 정부가 만든 정보는 원래 주권자의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고, 나에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민 되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무겁고 중요한 정보만 요청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자기 집 앞에서 공사를 하는데 왜 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알고 싶을 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하승수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쓰는 옷값이 궁금해서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봤는데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며 소송을 해볼까 고민 중이란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정보사냥꾼이 돼 보자. 앞으로 대학 본부는 긴장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제 『대학신문』 기자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 참, 금요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발전기금 운용 내역은 과연 받아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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