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계약직 직원들의 현주소를 살펴보다

현재 서울대 내에는 법인 직원 외에도 많은 계약직 직원들이 존재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에 따르면 서울대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하게 돼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단과대 학장이나 각 기관의 기관장들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데, 이처럼 서울대 법인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닌 서울대 내 각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뽑는 직원을 ‘계약직 직원’이라고 한다. 서울대 내의 계약직 직원에는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뽑은 계약직 직원, 시설관리국 소속의 셔틀버스 기간제 근로자 등까지 포함된다. 이들은 처음부터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며 본부의 무기계약 전환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대학노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에는 법인 직원 1,045명, 계약직 직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430여명,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870여명으로 총 1,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본부는 각 단과대와 기관에 임용권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각 단과대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들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있어서도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단과대와 기관에서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 및 복지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업무 분담 또한 임의적이어서 많은 계약직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고용 불안정에 시달린다. 이에 『대학신문』에서는 서울대 계약직 직원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서울대가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단과대 행정실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 A씨는 단과대 연구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다. 한편 단과대 자료실에서 일하는 법인 직원 B씨는 자료를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대출해주는 일을 한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A씨가 하는 일은 B씨가 하던 일이었다. B씨가 컴퓨터를 다루기 어렵다며 단과대에 근무 변경을 요청해 A씨가 하던 일을 B씨가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업무가 임의적으로 바뀌고 업무 강도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나지만 A씨의 임금은 B씨의 반에도 못 미친다. A씨의 임금은 매년 2월마다 진행되는 임금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매년 임금 인상을 기대해보지만 단과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몇 년째 임금을 동결한 상황이다. 법인 직원은 연말 상여금과 수당에 임금까지 매년 오르는데 정말 예산 부족이 맞는지 의심스럽지만 ‘계약직’인 A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다른 단과대 계약직 직원인 C씨는 몇 년 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뤄졌다. 계약직으로 일한 지 6년만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근로자법)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만 C씨는 2년째 근무가 끝나고 기관장으로부터 나중에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줄 테니 일단 전환을 미루고 조교로 재계약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되는 입장이기에 재계약을 맺었지만 조교 계약이 끝나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아 불안에 떨어야 했다.

1. 서울대 직원 사회 속 계약직 직원

법인화 이전에도 계약직 직원은 존재했다. 법인화 이전의 직원은 기성회 직원, 공무원, 단과대 및 기관이 필요에 따라 뽑은 계약직 직원으로 이뤄져 있었다. 법인화 이후에는 기성회 직원과 공무원이 법인 직원으로 통합되고 기성회 출신 법인 직원이 대학노조를, 공무원 출신 법인 직원은 서울대학교 노동조합(서울대노조)을 구성했다.

그러다 2013년 9월 서울대노조와 대학노조의 통합 시도 과정에서 대학노조에 소속돼 있던 직원들 중 약 90%가 대학노조를 탈퇴하고 서울대노조로 옮겨가면서 대학노조에는 소수의 인원만이 남게 됐다. 지난해 1월부터 무기계약직 직원의 가입을 받기 시작한 대학노조에는 현재 56명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속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직 직원들은 노조에 속해있지 않은 실정이다.

계약직 직원 대다수는 실무 업무를 맡고 있다. 2014년 서울대 통계연보에 따르면 법인 직원 평균 연령은 4급 이상이 56세, 5급 51세, 6급 이하는 44세다. 법인 직원 중 약 60%를 차지하는 5급 이상의 법인 직원과 6급 법인 직원 중 일부는 대부분 각 기관의 관리직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약 40%의 법인 직원들만 실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학노조는 “정규직의 고령화로 실무를 담당하기 어려워지자 2000년대 초반부터 계약직 직원을 본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다”며 “각 기관은 본부에서 발령한 실무 담당 법인 직원으로는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 실무직을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2.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계약직 직원

업무 부담은 과중, 임금 수준은 바닥

계약직 직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업무와 임금에서의 불평등이다. 같은 햇수를 근무한 계약직 직원과 법인 직원의 임금을 비교해보면 계약직 직원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7급 13호봉 법인 직원 D씨와 13년차 무기계약직 직원 E씨의 임금 내역을 비교해보면(표 참조), D씨는 E씨보다 약 1,653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직원이 가족관계, 성과, 호봉에 따라 받는 성과상여급, 가족 수당, 자녀 학비 보조금 등까지 합하면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직 직원들은 계약직 직원과 법인 직원의 업무가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한 대학원의 경우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총 3명으로 동일한 비서 업무를 하지만 그 중 한 명은 법인 직원, 두 명은 계약직 직원으로 이뤄져있다. 또 다른 대학원의 경우 수년간 법인 직원이 비서직을 맡아 해왔지만 해당 직원이 다른 업무로 발령을 받은 이후 계약직 직원이 비서직을 수행하고 있다.

몇몇 단과대 및 기관에서는 오히려 계약직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큰 경우도 있다. 한 셔틀버스 기사는 “정규직 근로자는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만 근무하고, 야근 업무는 모두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 업무 부담이 매우 크지만 오히려 임금은 기간제 근로자가 턱 없이 적게 받는다”고 전했다.

게다가 현재 법인 직원들은 순환근무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최대 7년, 짧게는 3개월까지 근무하고 발령을 가기도 한다. 때문에 법인 직원이 오랜 기간 한 기관에서 근무해온 계약직 직원들보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법인 직원의 일부 업무를 계약직 직원이 하게 되는 일도 발생한다. 한 계약직 직원은 “1년 사이에 함께 일하는 법인 직원이 6번 이상 바뀌는 바람에 새로운 직원이 올 때마다 업무에 대해 재차 알려줘야 했다”며 “그러다 보니 주요 업무는 계약직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부는 법인 직원과 계약직 직원 사이에 명확한 업무 구분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사교육과는 “법인 직원은 직급에 따른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계약직 직원의 업무와 구분된다”며 “개인이 느끼는 업무 강도는 각각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2년 넘게 일해도 여전히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법 제4조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돼 있다. 현재 각 기관에서 2년간 우수한 업무 능력을 검증 받은 근로자는 무기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직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대학노조는 “계약직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수준은 전체 계약직 직원의 0.3%에 불과하다”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으며, 심지어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단과대나 기관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계약 연장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한 단과대의 조교는 “지난해까지 단과대 행정실의 계약직 직원으로 2년 동안 일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못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조교로 신분만 전환돼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며 “조교 계약이 끝난 후 무기계약직으로 무사히 전환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계약직 직원은 “지난해 10월 1년 기간제 계약이 만료됐지만 기관은 행정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재계약을 미뤘다”며 “결국 재계약을 하지 못한 채 5개월이 넘었지만 언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셔틀버스 기간제 근로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셔틀버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한 셔틀버스 기사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몇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3년 가까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계절학기가 종료된 후인 2월과 8월은 버스운영 횟수를 줄이기 때문에 셔틀버스 기사들은 돌아가면서 한 달씩 쉬는 형태로 한 사람당 11개월을 근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부는 11개월 계약 후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해왔다”며 “정부에서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인 10개월을 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에 따르면, 연중 10개월 이상 근무하는 동시에 과거 2년 이상 해왔던 일을 향후 2년 이상 더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지난달에는 셔틀버스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서울대 기간제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셔틀버스 기간제 근로자들은 본부로부터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받은 상태다. 이처럼 계약직 직원들은 재계약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각 기관 및 단과대의 편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미뤄진 채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본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필요한 계약직 직원은 파악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일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직종을 제외하고는 파악된 바가 없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체 퇴사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본부, 기관마다 처우도 달라

본부는 각 기관에 임용권을 위임해버렸다는 이유로 계약직 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대해 거의 관여하고 있지 않다. 한 기관의 직원은 “최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 본부를 대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청했지만 본부에서는 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창희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사람)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며 본부가 계약직 직원의 권리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본부는 각 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들의 현황 파악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교육과는 “현재의 고용 구조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모든 직원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으로부터 직원의 수를 추합하는 것”이라며 “각 기관장이 할당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임금과 복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관여하기 어려우며 교수가 개인 연구비로 채용하는 아르바이트생, 학생 등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노조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의 직원 수도 아마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수가 개인 연구비로 채용하는 직원은 학교의 직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핑계로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나의 기관 내에서도 일관적인 임금 및 복지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계약직 직원의 처우가 해마다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임금 지급기준이 정해져있는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을 그 해의 예산에 따라 매년 초에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때문에 몇몇 기관에서는 몇 년째 임금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도 있다. 한 단과대의 계약직 직원은 “매년 본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임금 협상에 있어서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기관의 행정실장이 바뀔 때마다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 및 복지가 달라지기도 한다. 한 대학원의 직원은 “1년 사이에 행정실장이 3번이나 바뀌었고 바뀔 때마다 계약직 직원의 임금과 복지가 달라졌다”며 “이렇게 매번 처우가 달라지다 보니 업무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각 기관을 포괄하는 최소한의 일관된 인사 및 보수규정도 없어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각 기관마다 임금이 천차만별인 경우도 있다. 한 기관의 비서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의 한 달 급여는 약 120만원이지만 다른 대학원의 비서직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직원은 약 180만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 두 계약직 직원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소속된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에 차이가 난다.

3. 계약직 직원 문제, 해결 위해 현황 파악 및 인사 규정 마련해야

계약직 직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직 직원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하기는 어렵다. 특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인사정보는 인사교육과에 제출되고 있는 반면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임용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 2014년 통계연보의 직원 구성에는 각 기관의 계약직 직원이 모두 0명으로 적혀있으며 대학정보공시의 2014년 직원현황 역시 계약직은 0명으로 나타나있다. 반면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대학정보공시에 계약직 직원의 수를 명시하고 있다.

또 서울대 정관에는 계약직 직원의 인사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 연세대의 경우 정관에 계약직 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직 직원의 인사에 관한 업무는 총무처 인사부에서 통합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고려대의 경우에는 계약직 직원과 일반 직원의 업무가 분리돼 있고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이 따로 존재한다. 또 기간제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본부가 계약직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7년 본부는 기간제근로자법 시행에 대비해 비정규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개인별 직무 기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대학노조는 “이후 정부가 주도해왔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력이 부진해지면서 본부의 기관별 현황조사는 관례처럼 이뤄졌다”며 “본부는 점차 책임을 회피하고 직원에 대한 관리를 기관에 대부분 위임해버렸다”고 밝혔다.

한편 본부는 계약직 직원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계약직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TF팀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기획과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5월부터는 TF팀이 구성돼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노조 관계자는 “TF팀을 마련한다는 말이 나온 지 한 달여가 넘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들은 바 없다”며 “계약직 직원에 대한 본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본부는 그간의 노력에서 더 나아가 서울대 직원의 약 40%를 차지하며 많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들을 진정한 학교 구성원으로 여기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삽화: 정세원 기자 pet112@snu.kr, 이철행 기자 will502@snu.kr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