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는 다양한 장학 제도가 존재한다. 장학 제도의 목적은 학생에게 학비를 원조해 수학을 돕거나 학술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해 연구를 장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의 장학 제도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몇몇 아쉬움의 목소리를 듣는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생활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비판이 있으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 이에 현재 학내 장학 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의 장학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 제도는 『대학신문』 2014년 11월 2일 자에 실린 ‘학문을 한다고 해서 배고픔을 모르겠는가’에서 다룬 바 있어, 이번 기획에서는 학부생 대상 장학 제도만을 살펴본다.)

 

1. 학내 장학금의 현 주소

서울대는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확충해왔으며 등록금 대비 우수한 장학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학부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2013년 271만원, 2014년 284만원, 2015년 308만원으로 증가했으며,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도 2013년부터 올해까지 53.4%, 57.0%, 57.2%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 교내·외 장학금을 총합해 소득분위가 0분위부터 5분위인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6, 7, 8분위의 학생에게는 각각 등록금의 80%, 60%, 40%를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성적우수 장학금과 단과대학 맞춤형 장학금 등을 통해 학업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도 장학 혜택을 지급하고 있다. 성적우수 장학금의 경우 전체 학점 평균이 3.6 이상인 학생 중 각 단과대로부터 추천받은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과대학 맞춤형 장학금은 단과대 자체적으로 장학위원회를 열어 직전 학기 성적이 2.4 이상인 학생 중 일부를 선발해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2. 학업을 방해하는 ‘족쇄’, 생활비

하지만 등록금 지원 장학금을 통해 학비 부담이 줄었다고 해서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의 그늘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서울대저널」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대 학부 재학생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대 학부생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식과 경제상황’ 자료(표본은 성별, 학년별, 단과대별 비율을 고려한 할당추출법을 따름)에 따르면 부모님과 동거하는 학생들의 평균 월 지출액은 53±3만원, 동거하지 않는 학생들은 65±2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월 지출액은 등록금과 보증금을 제외한, 생활비와 주거비를 통칭한다. 따라서 가정형편이나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 등의 이유로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서울대 재학생의 월 평균 지출액 65만원은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월 65시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백아름 씨(사회복지학과·13)는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부담돼 아르바이트를 1주일에 21시간 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돼 학업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 재학생 중 생활비 대출 이용 학생 숫자는 2013년 546명에서 올해 686명으로 증가했으며, 생활비 대출액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약 13억원에서 16억원가량으로 늘어나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 소득 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벌기에 제약이 크다. 생활비 연 200만원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운영 중인 동아시아연구원의 김가현 대외협력팀장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외부 수익이 생기면 해당 조건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다른 이익이 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며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은 나오지만, 생활비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장학금의 경우 수익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학생을 돕기 위해 생활비 지원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만족하는 장학금 역시 생활비 지원 장학금을 포함한 월정장학금 유형이다. 지난 7월 총학생회가 실시한 장학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비 지원 장학금을 포함해 월정장학금에 대한 만족도(5점 만점에 3.52점)가 등록금 지원 장학금에 대한 만족도(2.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선한인재장학금의 수혜 학생 A씨는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학업에 더욱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다”며 “종일 아르바이트로 뺏기는 시간에 읽고 싶은 책도 더 읽고 하고 싶은 공부도 더욱 충실히 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장학금 지원’을 장학 제도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생계 지원은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3. 장학금, 학생들의 생계 지원 어디까지 하고 있나

 

생활비 지원 장학금 부족으로 사각지대 발생

 서울대는 ‘생계 지원 장학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활비 지원 장학금을 확충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는 올해 1학기에 신설된 선한인재장학금과 지난달 신설된 총동창회 결연장학금이 있다. 선한인재장학금의 경우 교내 장학예산과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해 소득 분위가 1분위 이하인 전체 학생 약 750명에게 월 3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결연장학금은 총동창회 장학예산을 바탕으로 선한인재장학금 수혜 학생을 제외한 학생 중 가계가 어려운 134명의 학생에게 월 3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학내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 두 개밖에 없어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범위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범위에서 제외된 학생은 사각지대에 놓이고 만다. 선한인재장학금의 경우 1분위 이하인 학생만 선발하기 때문에 2분위 학생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번 학기 신설된 결연장학금이 선한인재장학금의 사각지대 일부를 보완하게 됐으나 134명이라는 숫자로는 수혜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혜택 범위가 0, 1분위 학생에게 집중돼 있어 2, 3분위 학생과 같이 실제 형편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수혜 범위에서 제외되는 학생이 발생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에게도 일정 수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선한인재장학금과 같은 ‘단순 지원’ 식의 생활비 지원 장학금을 확충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다. 예산을 확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차상위계층을 넘어 어느 수준의 학생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혜 범위에서 제외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단과대나 기관에서의 근로 활동에 따른 근로장학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근로장학금은 ‘단순 지원’ 식의 생활비 지원 장학금에 비해 효율적이고 학교의 부담도 적다. 또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생활비 지원 장학금보다 넓은 범위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서울대는 근로장학금의 대상자를 ‘가계가 빈곤한 자 등으로 근로를 원하는 학생’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근로장학금이 생활비 지원 장학금의 대안이 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근로장학금, 문제점과 해결책을 짚다

◇‘인맥’으로 알음알음 채워져=교내 근로장학금 선발은 지인에게 ‘물려받는’ 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인맥이 중요하다’는 학내 비판이 크다. 근로장학금은 크게 교내 근로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교내 근로장학생은 필요할 때마다 대체하거나 다른 학생이 ‘물려받는 식’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 미대 학생 B씨는 “같은 과 선배의 지인이 일했던 기관에서 근로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추천해 줄 학생이 없느냐고 물어봤다”며 “나를 포함해 몇 명의 학생들이 추천을 받았고 근로장학생에 선발됐다”고 말했다.

학생이 근로장학을 중도에 그만둘 때 지인을 대체인력으로 추천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일 수 있다. 만약 이런 절차 없이 그만둘 경우 근로장학생 자리가 공석이 돼 각 기관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기 중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학생이 다음 학기 근로장학금에 다시 선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근로장학금 선발에 대한 ‘기회의 평등’이 무너질 수 있다.

◇선발 기준에서 등한시되는 소득=전체 근로장학금의 81%를 차지하는 교내 근로장학금은 신청 자격으로 소득이 고려되지 않고 근로의 능률이 우선시 되기도 한다. ‘가계가 빈곤한 자 등으로 근로를 원하는 학생 선발’이라는 근로장학금의 취지가 무색하게 근로장학생 선발 주체인기관들은 선발 기준에서 소득을 경시하고 있다. 실제로 ‘가’ 학과에서 선발하는 근로장학생의 신청자격은 ‘학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학생’으로 소득이 특별히 고려되지 않는다. 이에 장학복지과는 “교내 근로장학금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데, 모집 인원 대비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소득을 좀 더 고려해달라고 선발 기관에 부탁하고 있다”며 “선발 기관에서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기관에 도움이 되는 학생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결책은?=기존 근로장학금의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선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 위주로 선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 선발 기관은 모든 학생들에게 선발 기준과 과정 등을 공시하고, 지인 추천으로 ‘물려받기’ 식의 근로장학금 선발이 아닌 공정한 심사에 의한 선발을 지향해야 한다. 또 소득 위주의 선발 기준을 구축해 실질적으로 근로장학금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득 일변도의 선발 과정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 선발 기준에서 밀려난다면 근로장학금의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 오랜 기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본부가 나서 각 선발 기관에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선발 과정 및 결과를 감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4. 근로장학금 확충, ‘단순 확대’ 아닌 다양한 활용으로 나아가야

근로장학금의 문제 해결과 별도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근로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생계 지원이라는 목표에 치우친 나머지 현행 근로장학금의 내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만 늘린다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바로 근로장학금의 근로 내용에 관한 문제다.

서울대는 근로장학금의 근로 내용을 ‘전공지식을 현장에서 실습 또는 응용함으로써 학문의 실용성 경험’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 이해’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근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장학금이 ‘사회적 경험’을 쌓는 용도로써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현재 서울대에는 교외 근로장학생이 스무 명 남짓 있을 뿐, 이들 외에 1,000명이 넘는 근로장학생들은 교내 도서관이나 조교실, 연구실 등에서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교내 근로장학금 수혜 경험이 있는 사회대 학생 C씨는 “주로 청소, 잔심부름 등의 단순노동만 했다”며 “실질적인 노동 시간도 짧아 자리 지키기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학금을 확충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러나 근로장학생 인원을 단순히 확대한다면 ‘잉여 인력’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을 조교실이나 사무실, 도서관 등에서의 단순 업무보조 인력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기업 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생산적인 근로장학금 확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저소득층 대학생을 청소년 경제금융교실에 참여시키고 이들에게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생 경제금융교육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재능기부를 하고 장학금을 받는 좋은 예다. 이처럼 학생들이 실제 지역사회 안에서 일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사회적 경험’의 일부로써 근로장학금을 확충한다면 더욱 건전한 장학금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에서는 근로장학 개념으로 지역사회와 학생들을 연결하고 있으며 관련 채용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공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많은 채용정보 중 본인이 원하는 근로 기관과 근로 내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근로 내용은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지역 보호소의 홈리스 돌보미, 지역 가족을 위한 베이비시터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 장학금에 대해 주무열 총학생회장(물리천문학부·04)은 “학생들은 본인들이 잘 하고 의미 있는 교육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대학은 지역사회 안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장학금과 유사해 보이지만 지역사회 연계 장학금은 학교 내에서 근로하는 교내 근로장학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교외 근로장학금에도 속하지 않는 영역이다. 즉 지역사회 연계 장학금 확충을 위해선 ‘교내 근로장학금’과 ‘교외 근로장학금’의 성격을 섞어 ‘학교가 운영하는 지역사회 연계 장학금’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겠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자체나 정부 혹은 근로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예산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

 

5. 교내 장학금 확충과 유연한 예산 운용 필요

지역사회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예산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순 있겠지만, 근로장학금 확충을 위해선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족한 교내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부는 등록금의 동결과 인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법인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교내장학금을 확충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회계는 크게 등록금과 국고출연금으로 구성돼있다. 등록금 인상이 어렵다면 국고출연금의 증액이 필요한데 국고출연금의 경우 그 액수가 2011년 3,885억원, 2012년 3,162억원, 2013년 3,697억원으로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고 2012년에는 오히려 감액되기도 했다.

이에 본부는 국고출연금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낙인 총장은 안정적인 국고 출연금 조달을 위해 매년 일정량의 증액이 가능하도록 입법조치를 강화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15년 국고출연금은 약 4,373억원으로 확정됐고 그중 사업비 부분이 전년 대비 150억 가량 증가했다. 국고출연금 증액을 통해 늘어난 법인회계를 교내장학금 확충으로까지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교내장학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교외장학금과 학생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교내 장학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교외장학금이 늘어난 만큼 교내장학금에서 절약되는 부분을 생계 지원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주무열 씨는 “본부의 장학금 정책은 월정장학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학생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교내장학금을 유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고 수많은 욕구가 있다. 성적과 소득 모두 중간에 걸쳐 있는 학생,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학생, 성적은 아니더라도 다른 우수한 점이 있어 본보기가 되는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 소득이나 성적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에는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다. 즉 다양한 장학금을 마련해 여러 학생들을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픽: 이철행 기자 will502@snu.kr

삽화: 최상희 기자 eehgnas@snu.kr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