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첫 회의를 열었다. 다양성위원회는 여교수회의 정책과제를 통해 처음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총장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됐다. 다양성위원회는 본교의 인적 구성 및 운영에 양성평등 촉진을 포함한 외국인, 장애인 등 국적·신체·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학내에는 여성연구소나 인권센터, 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등 소수자 문제 해결과 다양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각 기관들은 개별 분야의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서로간의 연계와 종합적인 접근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얼마 전 열린 다양성위원회 포럼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새롭게 출범한 다양성위원회는 총장 자문기구로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교수협의회 회장, 여교수회 회장 및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다양성 위원회가 기존 관련 기관들 및 본부의 관련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내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

반면 위원회 구성의 측면에서 실제로 소수자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는지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다양성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교수는 11명인데 비해서 학생 위원은 대학원생 1명, 직원 위원은 사범대 행정직원 1명에 불과하다. 외부인사를 지명할 수 있는 위촉직에도 언론인 2인이 임명돼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비록 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게다가 학생사회에서도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직원사회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등 소속에 따라 겪는 어려움이 다르게 마련이어서 학생 및 직원 위원이 각 1명에 불과한 위원 구성은 다양성의 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

총장 자문기구로서 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수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성위원회가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나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반영 가능성, 소수자들의 의견수렴방법 등 아직 보완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양성위원회는 명실상부하게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학내 소수자들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기구로 자리매김 하도록 적극적인 보완과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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