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10일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비정규직 법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현재 26개 업종만 허용하는 파견 업종을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제외한 전 업종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파견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3년간 파견직을 사용한 이후 3개월 동안은 동일 업무에 파견직을 못 쓰도록 '휴지기'를 둔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파견근로가 시작된 것은 1998년 7월로, 당시 대량실업을 야기했던 IMF 사태 이후이다. 파견근로는 고실업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청년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시작됐고, 2003년 말 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 파견업체는 1114개에 공식 파견 노동자는 5만 3천명에 이른다. 이 수는 전체근로자의 약 0.4%에 해당하며,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전체 근로자의 2~4 % 정도로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한다.

 

 

파견근로의 전면 확대 법률안에 대해 기업체, 파견업체, 노동계 및 파견 근로자들 등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과 현실은 사뭇 다르다. 고용창출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파견근로 확대를 찬성하는 시각도 있으나, 불법파견이나 이중 착취,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로 인한 고용불안과 파견근로자의 복지 문제 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파견근로를 활용하려 할 경우, 기존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이 예견된다.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태료를 최고 1억원 까지 물리도록 해서 불법파견과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도 재계나 노동계의 시각은 모두 회의적이다. 재계는 차별금지와 해고제한 등 조항이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기에 고용시장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노동계는 약자의 신분인 파견근로자들이 과연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자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한다.

 

 

정부는 파견근로자들을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법률안은 차별을 없애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며 문제점이 다소 있긴 하나, 현실적으로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반발은 해당 기업이나 파견근로 당사자들의 실제 경험과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며, 노동계의 현실적인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계의 의견을 다시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번 ‘비정규직 보호법안’과 관련해  정부의 신중한 처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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