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이달 안으로 ‘학교 예술 강사 파견 사업’(예술 강사사업) 개정안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8개 분야의 예술강사 5,047명이 8,776개의 학교 및 기관에서 300여 만명에게 예술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술 강사의 학교 선택권 박탈 △시설용역업체로의 계약 △예술 강사의 전원 신규채용 등 세 가지 사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지난달 16일 전국예술강사노조는 크게 반발하며 진흥원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예술 강사 처우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강사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 시간당 강의료는 12년째 4만원으로 동결됐고 강의시수도 연간 374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강의 시간을 다 채우더라도 수입은 한 달에 100만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더불어 잘못된 고용구조로 인해 끊임없이 임금체납 및 계약파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예술강사와 근로계약을 위탁받아 체결하는 주체는 전국 16개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만, 사업의 공식 주관 기관으로서 권한을 가진 기관은 문체부와 진흥원이다. 이렇듯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각 기관 간 책임 전가로 인해 임금 체납과 계약 파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직장건강보험조차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술 강사들은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안들은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던 정부의 말이 공수표였음을 드러낸다. 강사들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할 경우 특정 강사에게 강의 쏠림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학교가 강사를 선택할 수 있게 시범사업을 한 결과 800명의 강사 중 강의를 받은 강사는 250명 뿐이었다. 강사를 일일이 확인해 수업 요청을 하기도 쉽지 않아 강사는 강사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에 빠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시설용역업체로 계약을 전환할 경우 책임 전가 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문체부가 진정한 개선 의지를 가졌는지도 의문스럽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을 개정하는 데 있어 한 차례의 공청회도 마련하지 않았다. 강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 없이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학교예술강사 파견사업’의 근본 목적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강사 처우 개선에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상황에서 정부가 보이는 무책임한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 주도 예술교육 사업은 해마다 덩치를 불려가고 있지만 양적 팽창이 곧 질적 향상을 의미하진 않는다. 예술 강사 파견 사업의 주체인 예술 강사들은 십여 년째 불안정한 고용과 불합리한 처우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 해당 사업이 매년 바뀌는 단발성 사업이 아닌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선 강사 처우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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