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화) 제5차 이사회에서 평의원회의 이사 추천권한을 강화하는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지난달 6일 제4차 이사회에서 ‘이사선임에 관한 정관개정(안)’이 부결됐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사선출 방식을 둘러싼 ‘본부’와 ‘평의원회 및 교수협의회’ 간의 갈등이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개정된 이사회 운영규정은 올해 12월에 학내 이사 2명과 학외 이사 4명의 신임 이사를 선출할 때부터 적용되며 평의원회는 학내 이사 2명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다.

그간 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는 현재 이사선출 방식이 폐쇄적이라는 이유로 정관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면 이사후보대상자를 초빙하는 이사후보초빙위원회(초빙위)가 구성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따르면 초빙위는 5명의 이사와 이사가 아닌 2명의 내부인사로 구성되며, 5명의 이사 중 3명은 외부이사이고 내부인사 2명은 평의원회의 추천으로 결정된다. 이에 대해 평의원회는 “현재의 이사선출 방식은 현직이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초빙위가 후보를 추천해 다시 이사회가 선출하는 ‘자기선출’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대학신문』 2014년 11월 3일 자)

지난달 6일 평의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4차 이사회에서 ‘이사선임에 관한 정관개정(안)’을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정관개정안에는 △초빙위를 평의원회 산하에 둘 것 △초빙위의 구성을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명과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5명으로 변경할 것 △초빙위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 기획과 정정규 담당관은 “이사회 내부 논의 결과 개정안이 법인화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는 개정안 부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난달 14일에 있었던 70주년 개교기념식에 불참했다. 평의원회는 입장서를 통해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이사회는 2년 후 새로운 총장의 선임을 의결하게 된다”며 “지금과 같은 폐쇄적인 이사선임 절차를 거쳐 구성된 이사회가 지난 총장 선출과정의 문제점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1일 열린 제5차 이사회에서 성낙인 총장이 평의원회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해 발의한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평의원회는 올해 새로 선출되는 학내 이사 2명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다. 이사 15명 중 학내 이사 7명은 △총장 및 부총장 2명의 당연직 이사 3명 △평의원회 추천과 이사회의 찬반표결을 통해 선출되는 이사 1명 △초빙위를 거치는 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 초빙위를 거쳐야 하는 이사 3명의 경우 초빙위가 추린 정원 3배수 내의 이사 후보에 대해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기존의 경우 모든 초빙위 위원들이 전체 이사 후보들을 정원의 3배수 내로 추리는 투표에 참여한 반면, 이번 이사선출에서는 평의원회의 추천으로 결정되는 초빙위 내부 인사 2명만이 학내 이사 후보에 대한 투표권을 갖게 됐다. 정정규 담당관은 “이사선출의 중간단계에서 평의원회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사회”라고 설명했다. 정관이 아닌 이사회운영규정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김형준 평의원회 의장(재료공학부)은 “본부가 다음달 27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의 결원을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관 개정을 빠르게 진행하기 힘들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에 대해 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는 긍정적인 변화라는 입장이다. 김형준 평의원회 의장은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보진전을 했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는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구성원들과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박진희 기자 jinyhere@snu.kr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