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2017년 학부 및 대학원 과정 등록금을 전년 대비 0.36%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만장일치로 이번 등심위에서 통과된 심의안은 재경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등심위에는 본부 대표로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정전략실장이, 학생 대표로는 임수빈 부총학생회장(조소과·11), 대학행정자치연구회 위원장, 대학원생총학생회 홍지수 사무총장(치의학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05)이 참가했다. 그 외 외부인원 3명이 참여해 등심위는 총 9명의 참석위원으로 구성됐다.

등심위에서 본부는 등록금 1.5% 인상을 요구하며 등록금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등심위에 참가한 본부 대표는 “법인화 이후에도 서울대가 세금으로 등록금을 인하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서울대가 출연금을 많이 받아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외부의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외부위원 역시 “국고출연금은 삭감됐는데 운영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며 “등록금을 인하하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대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따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을 0.4%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대표는 “2015년 결산 자료를 보면 세입이 과대, 세출이 과소 계상*된 면이 있다”며 “잔액으로 남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대가 법인화 됐으나 여전히 국립대 법인으로서의 책무가 있다”며 법인화가 등록금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시간의 회의 끝에 등심위는 만장일치로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수업료를 전년 대비 0.36% 인하할 것을 합의했다.

본부는 계속해서 인하되고 있는 등록금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예산과 정봉문 과장은 “법적으로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하할 수밖에 없다”며 “출연금이 작년 대비 25억 감소한데다 등록금이 인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학교 운영 자금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등심위에서는 입학금 존폐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학생 대표는 “입학금은 고등교육법에도 규정 돼 있지 않아 산정 근거가 없다”며 “실비에 근거해 책정한 것이 아니면 폐지돼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부 대표는 “학생을 포함하는 TF를 구성해 입학금 문제에 관한 검토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TF구성에 합의했다. TF는 4월부터 운영해 6월까지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계상(計上): 계산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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