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3일 비학생조교 전원의 정년보장이 구두 합의된 이후 본부와 대학노조는 총 3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으나 이는 모두 양측의 의견차만을 드러내는 데 그쳤다. 본부는 비학생조교의 고용안정을 대전제로 대학노조와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비학생조교의 기간제법 적용 문제나 현 근로조건 유지를 두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본부는 비학생조교를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고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본부는 정부 부처 간에도 비학생조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는 점을 방패삼아, 서울대가 나서서 비학생조교를 기간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자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비학생조교를 노동자라고 인정한 전남대와 명지대의 판례가 존재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고등교육법 제14조의 ‘조교’라는 용어가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한다고 밝힌 만큼, 학업과의 병행 없이 생업으로 학사업무, 행정업무를 도맡아 하는 비학생조교는 조교가 아닌 노동자가 맞다.

뿐만 아니라 본부는 비학생조교의 고용안정을 약속하는 대신 비학생조교의 현 근무조건을 하향시키려 하고 있다. 본교섭에서 본부는 고용기간이 만료된 비학생조교를 자체 무기계약 직원으로 재임용하고 기관장 발령의 형태로 고용안정을 이루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비학생조교는 그동안 받고 있던 사학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임금 또한 기존에서 25%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본부가 비학생조교 고용안정 방안에 현 근로조건의 유지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비학생조교의 근로처우 개선 문제를 두고 조삼모사식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차 본교섭이 결렬되면서 대학노조는 현재 최후의 수단으로 투쟁 재개와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갈등이 투쟁과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본부와 비학생조교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본부는 비학생조교의 고용안정을 담보로 그들의 근무환경을 저해하려는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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