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성착취 막을 것

▲지난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처벌에관한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성매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천박한 형태의 상품거래다. 그 자체가 인간의 상품화이며 주로 여성의 성이 매매 대상인 성매매 실태를 볼 때 성매매의 존재는 지극히 반여성적인 것이다. 성매매의 이유로 성욕을 드는데, 여자가 성욕을 못 이겨 남자를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는 성욕이 교육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다. 그러므로 성욕을 이유로 성매매를 합리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성매매 여성들은 선불금이라는 명목으로 포주에게 팔려오면서부터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은 화장품비, 식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불어나기만 한다. 그러나 선불금 제도가 불법이라는 것을 성매매 여성들이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성판매에 따르는 처벌이 두려워 ‘원하지 않는’ 성매매를 계속해야 했다. 

이런 강제적 성착취의 잔혹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2000년 군산 대명동 집창촌 화재참사 사건이다. 당시 성매매 여성들은 감금당한 채 불길이 사방에서 치솟는 곳에서 오도가도 못한 채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알선업자에 대한 형벌 강화 및 성매매 종사 여성의 피해자 적응 폭 확대를 통해 인권을 유린당하는 비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


▲성매매 특별법이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자발적 성매매와 비자발적 성매매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직거래’보다 포주에게 예속돼 어쩔 수 없이 하는 여성이 대부분이다.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만둘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7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나왔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이 듣는 정보는 포주를 거친, 제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가 성행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이 ‘집창촌이 줄어들면 다른 음성적인 성매매 산업이 만연될 것’이라고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도 집창촌은 전체 성매매 산업의 10%미만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그것이 이슈화돼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인터넷 성매매 및 원조교제 등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 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는 우리가 앞으로 고민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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