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자 1640호 1, 3면 취재기사

10월 11일자 『대학신문』 머릿기사에는 서울대의 로스쿨 도입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1면에는 ‘서울대 로스쿨 도입 준비 시작’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로스쿨 도입 확정 사실에 관한 내용이, 3면에는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교수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분석 기사가 실렸다. 『대학신문』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 로스쿨 도입에 대해 보도했지만, 기사를 읽어본 후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첫째, 우리 사회가 왜 사법시험 제도가 아닌 로스쿨 제도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었다. 사법시험 제도의 맹점은 무엇이며 과연 로스쿨을 통해 기존 사법시험 제도의 맹점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대의 입학인원에 비해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가 적고, 대학의 서열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로 결정된다. 그러다 보니 법과대학은 당연히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에서는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법시험과목을 중심으로 한 강의에 치중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의 법학교육은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없이 단순히 서울대가 로스쿨 도입을 확정지었다는 언급은 피상적인 보도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 미국식 로스쿨이 확정된 현재 왜 다른 방식이 아닌 미국식 로스쿨이 채택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 분석 기사는 독자들에게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하는데도 미국식 로스쿨이 도입되었다는 언급만 되풀이했지 정작 미국식 로스쿨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도외시했다. 미국식 로스쿨과 일본식 로스쿨의 단순한 비교 나열보다는 미국식 로스쿨의 장·단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했다. 일본식 로스쿨의 단순한 개요 전달보다도 실제로 일본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당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운영에 있어서는 어떠한 애로가 있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했다.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은 독자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해준다. 법학교육의 근간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로스쿨에 대한 깊이 있는 기사와 분석을 기대해본다.

정기욱 인문대 기초과정·04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