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목) 4차 본교섭에서 본부와 대학노조는 비학생조교 해고 문제에 임시로 합의해 2일부터 이어온 우정원(153동) 농성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양측이 비학생조교 고용안정 방안에 합의하지 못한 채로 본부가 계약 만료된 비학생조교들에게 사실상 해고를 통지해 대학노조는 우정원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9일 4차 본교섭에서 본부가 계약이 만료된 비학생조교들에게 5월까지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으며 다음 본교섭은 29일에 열린다.

대학노조는 8일간 우정원에서 농성을 진행함과 동시에 비학생조교 해고 문제에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이어왔다. 대학노조는 학교 곳곳에 대자보를 게시하고 비학생조교 해고에 반대하는 리본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정문과 후문, 학생회관(63동)과 제3식당(75-1동) 앞에서 피케팅을 벌이고 학생회관 앞에서 해고반대집회를 열었다. 이에 학생들도 대학노조의 활동에 지지의 목소리를 보냈다. 본부점거본부는 대학노조와 연대집회를 가졌고 공대와 농대 학생회,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학회와 인권법학회에서는 지지 대자보를 작성하고 우정원을 연대방문했다. 또 산업공학과에서는 115명의 학생이 연서명한 지지 대자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9일 진행된 4차 본교섭에서는 비학생조교 해고 문제와 우정원 농성 사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다. 협상 결과 연구부총장과 대학노조는 ‘통산 임용기간 만료 조교에 대한 특별합의서’에 동의했다. 합의서에는 △본부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조교 중 조합원에 대해 5월까지 매월 17일에 생계비 250만 원을 지급할 것 △노조는 합의 체결 즉시 농성을 해제할 것 △양 당사자는 성실히 교섭을 진행할 것이 포함됐다. 또 이번 합의에는 본부와 대학노조 간 협약이 체결되면 합의의 효력이 종료되고 최종적으로 교섭이 결렬될 경우 생계비 지원이 중단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본부는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만료된 비학생조교들을 복직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업무가 주어지지 않으며, 지급되는 생계비는 임금이 아니다.

이번 합의로 5차 본교섭까지 본부와 대학노조 사이의 대립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홍성민 지부장은 “다음 본교섭에서 해고된 비학생조교들을 복직시키고 비학생조교 고용안정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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