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월) 중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교수 대리대출제' 홍보 포스터. 논란이 되자 게재가 철회됐다.

지난 15일(월)부터 시행된 중앙도서관의 ‘교수 대리대출’ 제도가 홍보과정에서부터 부정적인 반응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교수 대리대출 제도는 사전에 등록된 대리대출자가 교수 명의로 대신 연구 자료를 대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중앙도서관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중앙도서관은 15일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대리대출 제도의 실시를 알렸다. 대리대출 제도는 교수가 사전에 대리대출자를 등록하면 대리자가 교수 대신 자료를 대출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교수가 신청할 수 있다. 구성원 중 대리대출자를 최대 2명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대출자를 미리 도서관에 등록해 놓으면 교수 신분증 없이 대출자의 학생증만으로도 언제든지 대출할 수 있다. 서이종 중앙도서관장(사회학과)은 “이전에는 대리대출을 하려면 대리대출자의 학생증과 교수의 신분증, 도서관 직원의 확인까지 필요했다”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리대출 제도의 서비스 공지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퍼졌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스누라이프’에는 대리대출 제도가 스승의 날과 결부돼 홍보된 것과 대리대출자의 대상이 학내 구성원 전체로 규정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중앙도서관은 커지는 논란에 제도의 취지가 오해를 받는 것이라며 해명했다. 서이종 중앙도서관장은 “강의연구지원 조교, 보조 연구원 등이 이번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라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 대출도 강의연구지원 조교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황영숙 중앙대출실 실장은 “대리대출 제도는 이미 유명 국외대학들도 ‘대리권 대출’(Proxy Borrowing)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이번 제도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예일대 등에서는 교수의 연구지원을 위해 대리대출카드나 대리대출자의 학생증을 활용한 대리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향후 교수의 연구 편의 증대를 위한 온라인 도서배달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서관의 해명이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청한 A씨(사회대·11)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스승의 날과 결부돼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도입 목적을 구성원들에게 더욱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앙도서관이 노골적으로 교수만을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조교들이 교수의 개인 사무까지 떠맡는 현재의 관행을 근거로 학내구성원들이 제도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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