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월) 2017년 상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 총 재적수 155명 중 81명이 출석해 정족수인 78명을 넘기면서 개회했다. 본 전학대회에서는 3개의 보고 안건, 7개의 논의 및 의결 안건이 논의됐으며 인준안건과 심의안건은 처리가 무산돼 다음 학기 전학대회로 넘어갔다.

이번 전학대회는 개회 예정시간인 오후 6시를 훌쩍 넘긴 자정 이후에야 정족수를 채워 열렸다. 본격적으로 안건을 논의하기 전 전학대회 시행세칙을 확정 짓는 절차를 밟았다. 해당 세칙은 지난 5월에 열렸던 전학대회와 같이 순간적인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만들어졌다. 본래 5월 31일에 열렸던 상반기 전학대회는 결석한 한 대의원이 출석으로 오기된 사실이 회의 도중 확인돼 정정 결과 정족수 미달로 중도 무산됐으며 당시 의결된 안건들은 모두 무효가 됐다. 이에 이번 전학대회에서 회의 중 정족수가 미달돼 회의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폐회를 선언하더라도 기존에 의결된 안건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조항이 시행세칙에 추가됐다.

이번에도 시흥캠퍼스 관련 사안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관련 사안이었던 사전면담보고 안건과 학교 측의 시흥캠퍼스 강행 추진 및 학생 징계를 비판하는 결의안건은 당일 발의돼 통과됐다. 반면 본부점거로 인한 징계대상자의 회원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부결됐다.

총학생회는 시흥캠퍼스 관련 협의회 논의를 위해 진행한 1~5차 사전면담 결과를 보고했으나 발의된 보고안건 내용에 대해 대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보고안건을 작성한 임수빈 부총학생회장(조소과·11)은 “실제적 착공 유보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협의회를 진행하는 동안 본부가 착공과 관련해 변화가 있으면 알리기로 약속했다”며 “본부가 학생들에게 (시흥캠퍼스에 대해)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사전면담의 성과를 평가했다. 반면 나침반 윤민정 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15)은 “사전면담에서 학교 측이 학생의 의사와 관련 없이 시흥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이에 대한 명시는 없다”며 총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은 성과 및 한계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사전면담보고 안건을 총학생회 활동보고와 분리해 인준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사전면담보고는 별개로 표결이 진행됐으며 81명 중 찬성 54표, 반대 17표, 기권 10표로 과반인 41명을 넘겨 인준됐다.

회원 신분 유지에 관한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은 논의 중간 수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대상자들의 회원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유지 기간 및 징계 사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대 방승현 부학생회장(지리학과·14)은 “현재 징계대상자들은 학생총회 의결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온 학생들”이라며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징계위원회를 대비해 신분유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통과를 지지했다. 반면 공대 전세환 부학생회장(전기정보공학부·15)은 “학생회칙 상에 회원권 자격 정지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개정안으로는 성폭력, 학사 부정 등에 대해 자정작용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회칙 개정의 맹점을 지적했다. 회원 신분 유지 기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면서 개정안 찬성 측에서는 신분 유지 기간을 재학 가능 연한 일수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수정안을 현장에서 발의했다. 그러나 79명 중 찬성 51표 반대 12표 기권 16표로 회칙 개정 정족수인 53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고 원안 또한 찬성 43표, 반대 17표, 기권 19표로 부결됐다.

한편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 산하 기구인 문화자치위원회(문자위)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자위는 지난달 5일 장비대여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자위 장비대여업무자의 지위와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장비관리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금전적 보상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원 파견위원으로만 이뤄졌던 문자위에 모집위원이 신설됐고 회칙에 장비대여업무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또 학소위에 파견되는 성 소수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학소위에 파견되는 단체위원 개인이 아닌 파견단체만을 인준하게 됐다.

그 외에 △전자투표에 관한 선거시행세칙 개정 △선거시행세칙 정비에 관한 논의 안건도 통과돼 전자투표 관련 조항이 통합됐으며 시행세칙 속 불명확한 표현들이 정비됐다. 그러나 총학생회 총노선, 회계감사 내역 등을 담은 인준안건과 심의안건은 정족수 미달이 예상돼 논의하지 못한 채로 전학대회가 종료됐으며 해당 안건들은 추후 전학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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