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 제주의 한 생수 공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인 故 이민호 군(19)이 압축기에 목 부위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사고를 당해 숨진 김 군(19) 또한 현장 실습생이었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실습생들의 신체 절단 및 사고 건수 또한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을 위한 교육적 보호와 제도적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1일 정부가 노동 중심의 현장실습생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 중심의 현장실습생 제도로 대체하기로 결정하면서 해결의 물꼬를 텄지만,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선 현장실습생에 대해 보다 더 강화된 근본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현장실습생들의 작업장 환경은 결코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김 군은 혼자서 작업했던 탓에 지하철이 진입하는 것을 몰라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번 이 군의 사고 역시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터라 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렀다. 더욱이 이 군은 한 달 평균 6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들이 처해있던 열악한 노동환경은 현장실습생이 교육적으로 보호받고 지도받아야 한다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현재 상황에 누구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학교와 회사 등 직접적인 관계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 현장실습생은 엄연한 학생 신분임에도 학교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점검하는 데 소홀했으며, 사측에서도 현장실습생에게 일을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저임금으로 과도한 노동착취를 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었다. 정부 부처 차원에서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현장실습생은 서로의 소관이라며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사후약방문식으로 부랴부랴 현장실습생 제도를 폐지했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회사들이 이 제도를 노동착취의 기회로 여기고 정부와 학교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는 상황에서 현장실습생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목숨을 위협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실습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시하며,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와 교육청은 현장실습생들 또한 엄연히 학생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지도와 보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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