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라는 본질은 뒷전n온오프라인 음악업체들 소모적 이권 싸움만

"꼭 정품 CD로 사서 들으세요." 새로운 음반을 발표해 홍보에 나선 가수가 새 음반이 나오기까지의 고생담을 늘어놓으며 던지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정품 음반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작품을 접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긴 작업 과정을 거쳐 재산이나 다름없는 성과물을 내놓은 창작자들에게는 힘 빠지는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가까운 레코드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손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열려있는 지금, 굳이 비싼 돈주고 정품을 살 필요가 없다는 의식이 만연한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100만장이 기본이었던 인기가수 음반의 판매 기록도 꽤 오래된 옛날 얘기가 돼 버렸다. 실제로 인터넷의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핸드폰 벨소리, 통화 연결음 서비스와 음악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 인터넷 콘텐츠를 보유한 온라인음악 시장은 눈부실 정도로 성장한 반면 음반 시장은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위기를 느낀 음반 업계에서는 법적 대응을 비롯한 타개책을 다각도로 내 놓는 추세다.


  이러한 음반 산업의 침체와 관련해 가장 핵심이 되는 저작권 논쟁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음악 사이트는 이번 달 1일부터 대부분의 온라인 음악 사이트가 유료화를 단행함으로써 타협점에 이르는 듯 했으나 정작 최다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벅스뮤직이 무료 서비스를 고수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저작권'이란 법에 의해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로, 창작물을 발표하고 배포 또는 전달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성립되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주로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저작물들의 경우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손쉬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죄의식 없이 마구 도용하는 사례가 난무하다. 게다가 그 사례들을 일일이 적발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대형 음반사들이 '음반 업계의 불황'을 이유로 저작권 문제를 앞세워 온라인 음악시장의 유료화를 주장하는 것이 전적으로 정당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음반업계는 벅스뮤직 측에 1400만명에 이르는 회원 1인당 500원씩의 음원사용료를 지불하라며 840억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네티즌들의 합법적 음악사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갖춘 '유료화'를 통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지나치게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음반사의 경우 직접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대형 음반사들이 정작 '저작권 보호'는 뒷전인 채 밥그릇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창작 활동에 있어 무엇보다 보장돼야 할 저작권이 이익 다툼을 위한 상징적 수단에 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반시장과 온라인시장이 합리적 타협점을 찾는 것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본질을 망각한 온·오프라인 음악업체들의 소모적 싸움이 불거질수록 결국 수요자들의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