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금)부터 18일은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기간이었다. 하지만 일부 수업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이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자 “예비군 때문에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학내 커뮤니티에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학생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본부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받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학칙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일각에선 예비군 훈련을 공인된 결석의 기회로 잘못 인식하고 있지만, 예비군 훈련은 엄연히 ‘쉬는 시간’이 아니다. 자의에 따라 참석과 불참을 결정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학생의 불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을 살펴보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현행 ‘병역법’ 제74조의 3항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소집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26일부터 시행된 ‘예비군법’ 제10조의 2항은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과 관련해서 학업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시행 중인 법 조항에 예비군과 관련된 출결 처리 지침이 명시돼 있지만 학내에선 그 조항들의 존재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 예비군 출석과 관련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부는 교수들에게 현행법의 존재를 안내하고, 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의 출결을 수업에 참석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야 한다. 특히 올해 초 본부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대학생들에 대한 부당대우를 금지한다’는 총장 명의의 공문을 교수들에게 발송했지만 그 이후에도 예비군에 대한 부당대우 사례가 발생한 것을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학칙에 예비군과 관련된 출결 처리 조항을 신설해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부가 예비군 참석으로 인한 결석을 유고 결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존중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본부는 빨리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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