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실험 승인 여부 문제

동물 학대 의혹도 제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신뢰성 논란

수의대 학장 “객관적 조사 있을 것”

이병천 교수(수의대) 연구팀의 실험동물 학대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병천 교수 연구팀이 사역견을 실험하고 굶기는 등 학대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2일 이병천 교수 연구팀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불법 동물실험 중단과 퇴역 탐지견 구조 ∆‘우수탐지견 복제생산 연구’ 등 연구사업 중단 및 재검토 ∆사역견 예우 보장을 주장하는 국민청원을 제출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이병천 교수는 동물 학대는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며 연구 동물 관리를 담당하는 사육사를 고발한 상태다.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이병천 교수 연구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조사의 주요 쟁점은 이병천 교수 연구팀의 동물 실험에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 동물 학대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다. 이병천 교수 연구팀이 관리했던 ‘메이’는 2013년부터 5년간 인천공항에서 검역 탐지견으로 일한 뒤 수의대에 실험용으로 이관됐으나, 지난 2월 폐사했다. 이 과정에서 은퇴한 사역견의 실험 사용이 적절한 것인지, 실험 도중 학대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문제가 제기됐다.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을 비롯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 대상의 실험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험이 허용된다.

수의대 서강문 학장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위원회는 교수 4명, 외부인 4명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전문가가 많아 신뢰도 있는 기관이다”고 강조했다.

일단 수의대 내에서 진행된 조사는 본부에 이병천 교수·연구팀 직원·담당 사육사의 면담 자료와 실험실의 CCTV 영상을 제출하며 종료됐다. 서강문 학장은 “고발된 사육사는 밥을 굶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CCTV 영상을 보면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조사 결과는 이번 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실험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육사 개인의 일탈이었는지, 동물실험을 허가하는 현 제도에 구멍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서울대는 이병천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켰으며,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 또한 정지된 상태다. 이병천 교수는 조사가 완료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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