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곤 교수농생대 조경학과

 

범지구적 환경문제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제안들은, 그러나, 큰 그림이 없이 제각각이며 의무 감축 면제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합적인 장기대책이기보다는 단편적 단기 대책이라는 얘기이다. 교토의정서의 틀 속에서 사업 중심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을 개척하고 UN이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 2차 이행기간이 되는 2013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후변화를 장기적 개발전략에 통합하여 미리 미리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도시를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으로 개발하자. 세계은행은 2000년에 모범탄소기금(PCF)을 시작하였다. 6개 정부와 17개의 민간회사가 1억8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배출감축구매거래를 선도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거래는 교토의정서의 준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화된 경제에서는 CO2톤당 15달러($15/tCO2e) 이상의 감축비용이 드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감축기회가 많아 CO2톤당 3~4달러($3~4/tCO2e)면 되기 때문이다. 개발 도상국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기금을 이용할 경우, 비록 감축비용은 다소 덜 들지 모르지만, 외국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도시의 기후를 개선하는 데에는 전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 도시를 위한 소위 기후친화적인 투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도시에서 배출권을 구매토록 할 필요가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생태도시 등 지속적 대비책 세워야


둘째,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계기로 생태도시 조성운동을 전개하자. 생태도시는 저투입, 저에너지, 고효율 도시를 지향한다. 도시공간구조를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기후친화적인 구조로 바꾸고, CO2의 흡수원이 되는 도시의 숲과 습지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석유를 적게 쓰는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와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생태산업단지 조성, 폐기물 에너지의 회수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사업과 바이오매스 사업도 전개될 수 있다. 특히, 도시별 에너지 밀도도(密度圖)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 도면을 바탕으로 도시에너지 총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CO2의 배출이 적은 에너지의 공급구조와 흐름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태도시 조성운동은 CO2 를 적게 배출하는 생활양식도 정착시킬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생태도시조성 운동은 지방의제 21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교토의정서의 준수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국토를 생각하고, 우리의 후손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열악한 우리나라 도시기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협약도 준수해 나아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한다. ‘선(先) 국내, 후(後) 해외’라는 원칙에 따른 기후친화적인 투자가 생태도시 조성 노력을 통해 구체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후친화적 투자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에 투자할 때 온실가스 감축 점수를 더 준다거나,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생태도시 개발 탄소기금을 조성토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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