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험 중인 퇴역 탐지견 메이를 구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지난달 22일에는 이병천 교수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지난 9일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이병천 교수의 실험상에는 동물 학대가 없었으며 메이의 사인은 학대가 아닌 사육사의 잘못으로 인한 영양실조라고 발표했다.

이병천 교수팀의 동물 학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2017년에 이어 지금까지 벌써 세 번째다. 2011년엔 은퇴 마약 탐지견을 공혈견 및 동물실험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7년엔 식용견 농장에서 난자채취용 실험견 100여 마리에게 동물 학대를 자행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지난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복제견의 실적이 조작됐다는 의혹과 함께 검역본부와 이병천 교수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병천 교수팀의 전례로 볼 때 그의 주장대로 이번 사건을 사육사 개인의 일탈로만 보는 것에 사회적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이병천 교수팀이 동물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동물보호단체는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영양실조로 실험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대내외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2017년에 제기된 식용견 공급 논란에 대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이를 승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시행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조사 과정 중에 ‘메이’가 잠깐 농림부에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승인 후 점검 기간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메이가 원인모를 체중 감소로 인해 동물병원이 아닌 검역본부로 이동된 것은 석연치 않다. 또한 실험 계획서에 직접적인 가해를 제한하는 내용이없었다고 해서 동물 학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조사 결과에도 의문이 든다. 아룰러 서울대 내부 구성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조사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교내 공식적인 기관에서 발표된 조사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논란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서울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교내 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을 비롯한 서울대 교내 기관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또한 시급하다. 각 사건에 대해 교내 기관들은 서울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책임자다. 각 기관이 서울대를 대표한다는 책무와 권위에 걸맞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때 구성원들과 시민들은 조사 결과를 납득하고 서울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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