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평의원회 내 다양성 확대

평의원회는 대응 논의 중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

전원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된 평의원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20일 특정 구성 단위가 평의원회 의석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 통과됐다. 이에 지난 26일(목) 평의원회는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느 하나의 구성 단위가 전체 평의원 수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다른 국·공립대와는 달리 서울대법을 따로 적용하고 있다. 2017년에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구성 단위 최고 비율을 50%로 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서울대법은 평의원회 구성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아 서울대 평의원회는 교직원 50명 이내로만 구성돼 왔다. 실제로 26일 기준 평의원회는 교원 45명과 직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평의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서울대법 개정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다. 교육위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지난 안과 3월에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을 합친 것으로, 구성 단위 비율 제한에 더해 조교 및 학생 대표와 동문 등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도 평의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평의원회는 개정안 발의 전 진행된 의견 조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평의원회 내 구성원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서울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구성원 의견 수렴도 없이 입법으로 강제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평의원회 이철수 의장(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 평의원회는 단순 자문이 아닌 대학의 중심 심의·의결 기구로 기능하며 평의원 최소치가 11명인 다른 대학에 비하면 규모도 큰 편”이라며 “이런 특수성 또한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평의원회는 다음 달 8일 임시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 결과에 대한 대응 방향을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학내 구성 단위의 의견은 다양하다. 현재 직원 대표로 평의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노동조합 박종석 위원장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법으로 평의원회 구성원 비율을 고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다민 부총학생회장(조선해양공학과·16)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학생회와 대학원총학생회가 의결권을 갖고 학생 의견을 평의원회에 직접 전하게 된다”라며 “평의원회가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구성원 참여가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평의원회의 의견 수용 없이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한 만큼 개정안에 대한 평의원회의 대응 및 법사위 결과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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